해외계좌 조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1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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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조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1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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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조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1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안 

유지은 변호사

해외계좌 재산분할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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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남편과 혼인 생활을 하다 약 2년 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한 뒤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의뢰인과 혼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며 모든 급여를 해외계좌로 송금받았고, 수차례의 석명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은 채 해외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소비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이미 1년 전부터 의뢰인 모르게 국내에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상당한 대출을 받아 어머니에게 이체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여 자칫하면 의뢰인 소유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혼인 기간 남편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체 내역,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조회하여 남편의 급여를 예상하여 해외계좌 보유 잔액을 추정하였고, 어머니에게 상당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할 수 있는 상대방 계좌들은 국내 은행들로 국한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외계좌를 이용할 경우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계좌 보유 잔액을 추정한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결국 1억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로 아이 한 명당 매달 80만 원씩,  16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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