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조정기일 만에 재산분할 50%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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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조정기일 만에 재산분할 50%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조정성립 

유지은 변호사

2개월 만에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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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동안 남편과 혼인 생활을 지속하여 왔으나, 성격 차이로 인하여 신혼 초부터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협의 이혼에 합의하였다 합의가 결렬되어 원만한 이혼을 위해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두 분 사이에 신혼집 전세보증금 4천만 원 반환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의뢰인은 비록 혼인 기간이 짧지만,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절반을 받아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남편을 내조하며 가사를 전담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였고, 조정기일에 재판부와 남편을 설득하며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이 종료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면 2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은 소를 제기한 지 2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인 2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받고, 이혼하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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