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데려오고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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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데려오고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인정받은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손해배상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데려오고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인정받은 사안 

유지은 변호사

유아인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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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5년 만에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면서 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한편 두 분 사이에는 어린 딸 아이가 있었고, 남편은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아이를 데리고 가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데려오기를 희망하였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며,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줄곧 의뢰인이 전담하여 아이를 양육한 사정,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욱 적합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조정기일에 장시간에 걸쳐 재판부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7,4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장래 양육비와 별도로 아이의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으며, 상간녀로부터 별도로 위자료 8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두 사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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