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 이후 남편과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자주 다투었고,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약 25년의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경제활동을 전담하였고,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의뢰인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남편의 기여도로 최소 6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남편을 살뜰히 내조하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알뜰히 저축하여 꾸준히 남편의 수입을 모아 재테크를 하며 재산을 늘려왔으며,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으로 의뢰인과 남편 모두 상당한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25년이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전담하며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남편의 기여도로 최소 50% 이상 인정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치열한 다툼 끝에 결국 의뢰인이 기여도로 55%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재산은 방어하고,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약 5천만 원을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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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