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합성이라고 표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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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 영상에 입혀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가 신고를 당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게시물에 '합성입니다', '딥페이크입니다'라고 분명히 적어 두었고, 누가 봐도 가짜인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장난으로 만들었고 진짜라고 속일 생각도 없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무엇을 처벌하는지를 잘못 짚은 데서 출발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성이라고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표시는 이 범죄의 성립 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따로 있고, 그 지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14조의2 제1항의 제작 행위(편집·합성·가공)와 제2항의 반포 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라는 점입니다. 제작만 하고 올리지 않았더라도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고, 남이 만든 것을 올렸다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둘째, 성립 요건이 "허위로 믿게 했는가"가 아니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가"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가"라는 점입니다. 셋째, 표시를 했더라도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라면 제3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한 경우에도 제4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작·반포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표시 유무는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므로, 실제 방어는 표시가 아니라 요건 각각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따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표시가 왜 방어가 되지 않는지 조문으로 확인하고 다툴 요건을 가려내기
표시 문구는 읽는 사람이 진짜로 오인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제14조의2가 보호하는 것은 오인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입니다. 가짜임을 알고 보더라도 자기 얼굴이 성적인 영상에 쓰인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조를 전제로 다음 순서로 사건을 분해합니다.
1) 처벌 대상 행위가 제작인지, 반포인지, 소지·시청인지부터 분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세 가지를 한 사건으로 묶어 입건합니다. 그러나 제1항(편집·합성·가공), 제2항(반포등),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은 구성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의뢰인이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1항은 성립하지 않고, 만들기만 하고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제2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대화방 기록에서 누가 언제 파일을 생성했고 누구에게 전송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적용 조항을 좁히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2)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가'를 사실관계로 다툽니다.
이 요건이 실제로 다툼의 여지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대상자가 합성 자체를 알고 허락했는지, 허락했다면 어디까지(제작만인지, 특정인에게 보여주는 것까지인지) 허락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조문은 제작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제2항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음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포 시점의 의사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메시지 기록, 사진을 받은 경위, 사후 항의 여부 등 의사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영상 내용으로 따집니다.
모든 합성물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얼굴을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에 입히거나 정치 풍자용으로 만든 합성물처럼 성적 맥락이 없는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출이 직접 없더라도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구성이라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의 장면, 자막, 함께 붙은 문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형태 요건 충족 여부를 의견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고의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제작·반포자가 자기 행위가 합성이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표시했으니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합성임을 알고 만들었다는 인식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으므로, 이 항변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 대신 단순 전달자였는지, 출처를 알지 못한 채 재전송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을 기반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입건되었다면 피해자 회복과 양형 사유를 단계별로 쌓기
요건을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면 목표는 형의 수준과 처분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으로 옮겨 갑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고,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의는 결과를 좌우하는 열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1) 유포된 파일의 확산을 먼저 차단합니다.
가장 효과가 큰 조치는 유포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화방에 올린 파일 삭제, 전송받은 사람들에게 삭제 요청, 클라우드·기기에 저장된 원본과 복제본 정리를 하되, 수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삭제 사실과 범위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삭제 후 포렌식 복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방식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삭제 이행 사실과 재발 방지 약속이 들어가야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공탁 같은 다른 회복 수단을 검토합니다.
3) 제작 경위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줍니다.
초범 여부, 제작 동기, 유포 범위와 횟수, 영리 목적 부재, 수사 협조 정도가 양형에서 비중 있게 보는 사정입니다. 특히 제3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정형 하한이 크게 달라지므로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여기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정신건강 상담 기록, 반성문과 가족의 감독 의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규율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딥페이크에 합성이라는 표시를 붙였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의2는 오인 여부가 아니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편집·합성·가공과 그 반포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 대상자의 의사가 어땠는지, 영상이 성적 형태인지, 반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신고를 받았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파일의 생성·전송 경위부터 정리하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영상에 "딥페이크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표시 자체가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14조의2의 구성요건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편집·합성·가공과 그 반포이며, 허위로 믿게 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유포 범위를 제한하려 했던 노력이나 즉시 삭제한 사정은 양형에서 따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표시 여부보다 실제로 한 조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포가 없었다는 점은 제2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3.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딥페이크 파일을 휴대폰에 두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 저장된 경우와 의도적으로 보관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받은 경위와 보관 기간, 삭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보관 중인 파일이 있다면 수사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인과 상의해 조치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이 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므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이며, 처분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딥페이크로 돈을 요구하거나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상대와 대화한 메시지, 송금 내역, 계정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뒤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에 응해 돈을 보내거나 추가 영상을 보내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응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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