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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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지인이 "너 얼굴이 나온 이상한 영상이 돌고 있다"고 알려 오거나, 텔레그램·SNS 메시지로 낯선 계정이 내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보내 오는 일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분명 내 얼굴인데, 몸은 전혀 다른 사람이고 장면은 처음 보는 성적인 영상입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생각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경찰이 받아 주기나 할까", "가해자 이름을 적어야 고소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가해자가 대부분 익명 계정, 해외 메신저 대화방, 가입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사이트 뒤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영상이 퍼지는 속도에 쫓기면서도, 신고를 하면 "상대를 특정해 오라"는 말을 듣게 될까 봐 망설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를 몰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는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일 뿐,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를 피해자가 밝혀 와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해자를 찾아내는 일은 수사기관이 영장과 통신자료 조회로 하는 일이고, 피해자의 몫은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가해자를 모르는 딥페이크 피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제1항)와, 그 결과물을 반포한 행위(제2항)를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둘째,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셋째, 그 영상을 단순히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항)으로 처벌되므로 유포자뿐 아니라 보기만 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가 어떻게 접수되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영상이 계속 퍼지는 동안 삭제 지원과 증거 보전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범인을 모르니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오해에 갇혀 가장 중요한 초기 증거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시기의 증거 확보 방식이 이후 가해자 추적과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성명불상 고소로 접수하고 수사가 가해자를 찾도록 증거를 설계하기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할 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자"라고 적고, 알고 있는 단서(계정명, 대화방 이름, 게시 URL, 게시 일시)를 함께 적어 접수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단서를 출발점으로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고소를 설계합니다.
1) 삭제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남깁니다.
영상이 올라온 화면 전체를 캡처하되, 게시물 주소(URL), 게시 계정명과 프로필 주소, 올라온 일시, 조회수·댓글이 함께 보이게 합니다. 메신저로 받았다면 상대 계정 아이디, 대화방 이름, 전송 시각, 초대 링크까지 나오게 남깁니다. 삭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게시자의 계정 흔적이 사라져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만 합성 영상 파일 자체를 내려받아 보관하면 피해자 본인의 저장이 문제 되지 않을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피해 입증을 위한 것이라도 가급적 파일 저장보다 캡처와 URL 기록을 중심으로 하고, 파일 확보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2) 어떤 조항으로 고소할지를 행위별로 나눕니다.
합성물을 만든 사람은 제14조의2 제1항, 올린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돈을 받거나 광고 수익을 노리고 올렸다면 제3항, 저장해 둔 사람은 제4항입니다. 만들어 둔 사람과 올린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없어도, 고소장에는 "제14조의2 위반 등"으로 포괄해 적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만약 영상을 빌미로 돈이나 추가 사진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다면 제14조의3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이어서 더 무겁게 다뤄지므로, 협박 문자와 입금 요구 내역은 반드시 함께 제출합니다.
3)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찾는 경로를 고소장에 미리 짚어 줍니다.
수사기관은 게시 플랫폼에 접속기록(IP 주소)과 가입 정보를 요청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과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압수·수색영장으로 계정과 기기를 확인합니다. 국내 사업자는 비교적 협조가 빠르고, 해외 사업자는 국제 공조가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알고 있는 계정 간 연결고리(같은 영상이 여러 계정에 올라온 경로, 같은 닉네임 사용, 유료 결제 링크 등)를 고소장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면 수사 효율이 달라집니다.
4)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과정의 부담을 줄입니다.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경찰·검찰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보전절차나 공판에 출석하며, 형사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합성 영상을 수사관 앞에서 반복해 확인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이 제도가 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확산을 막는 삭제 지원과 가해자 특정 이후의 대응을 병행하기
고소와 별개로, 영상이 하루라도 더 돌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삭제와 형사절차는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얼마나 빨리 퍼짐을 끊는가"와 "나중에 가해자가 특정됐을 때 어떤 책임을 묻는가"를 함께 설계합니다.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상담과 함께 게시 사이트·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을 대신 진행해 줍니다. 피해자가 직접 여러 사이트에 항의하는 것보다 빠르고, 같은 영상이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오는지 모니터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1단계에서 남긴 캡처본이 있어야 나중에 형사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삭제 요청은 증거 보전 직후에 진행합니다.
2) 수사기관에 신속한 게시물 차단과 보존을 요청합니다.
고소장 접수 때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URL의 접속 차단·삭제 요청과 함께 플랫폼 보관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플랫폼은 로그 보관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오래 방치하면 접속기록이 지워져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 직후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자료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후속 영장 청구가 의미를 갖습니다.
3) 가해자가 특정되면 처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재판 중에는 가해자 측이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데,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이고 반포 범위와 지속 기간, 피해 규모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영상 삭제 이행, 재유포 시 책임, 보관 중인 파일 폐기 확인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가해자라면 소년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합니다.
4) 계정 정보가 끝내 나오지 않는 경우의 대비책을 둡니다.
해외 서버에 접속기록이 남지 않아 수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새로운 단서(다른 피해자 사건과의 연결, 동일 계정의 추가 게시)가 나오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접수 후에도 새로 올라온 게시물이나 연락이 있을 때마다 추가 증거를 담당 수사관에게 보충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이어갑니다.
결론
딥페이크 피해에서 가해자를 모른다는 사정은 고소를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합성한 사람, 올린 사람, 저장하고 본 사람을 각각 처벌하고,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을 지우기 전에 증거를 먼저 남기고, 고소와 삭제 지원을 같은 날 병행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건네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피해를 확인하셨다면, 혼자 사이트마다 항의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남길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해자 이름도 모르는데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 주나요?
받아 줍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적고 계정명, 게시 URL, 게시 일시, 대화방 이름 등 알고 있는 단서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 뒤 수사기관이 플랫폼 자료 요청과 영장 집행으로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Q2. 내 얼굴만 합성됐고 몸은 다른 사람인데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합성물에 실제 피해자의 신체가 나오는지는 요건이 아니고,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나 음성이 대상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든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영상을 올린 사람이 아니라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제14조의2 제4항은 합성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저장해 둔 사람이나 유료로 구입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가해자 추적에도 활용됩니다. 유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구입자나 저장자의 기기에서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Q4. 영상 삭제와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는 증거 보전, 그다음 고소와 삭제 요청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게시물 주소와 게시 계정 정보가 사라져 가해자 추적에 필요한 단서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남긴 뒤에는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므로, 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요청은 지체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5. 합성 영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보내기 전에 협박 메시지, 계정 정보, 입금 요구 내역을 그대로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은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 번 송금하면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응하지 말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입금 계좌가 있다면 그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과정과 이후 대응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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