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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과 경찰 출석 요구 전화

어제 갑자기 일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제 핸드폰이 등록되어있는 트위터로 대화내역을 확인했다며 출석 요구해달라고 해서 놀란 마음에 횡설수설 대답하였는데 다다음주 월요일 출석하기로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이미 정지당해서 사용도 불가능한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출석을 하게될거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피의자로 참석하는건가요? 신분증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데 도움이필요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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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바로 날짜를 잡아 조사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잘 세운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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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너무 걱정마시고, 경찰출석 일정 등 조율을 통해서 출석은 변호인과 배석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선임하지 않으셔도 되나, 경찰조사 출석 시 배석은 반드시 미리 법적인 대비 등 진술준비를 하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4)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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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 시청죄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혐의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인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구매,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 분이 내려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초범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 변호인과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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