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을 의뢰만 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인 사진만 보내주면 합성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연락해 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학교·직장 사람의 사진을 보내며 합성물 제작을 부탁했고, 어떤 분은 대가를 송금했으며, 어떤 분은 결과물을 받아 대화방에 올리지는 않고 자기 휴대전화에만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부탁만 했는데요"입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에게 범행을 부탁해 실행하게 한 사람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딥페이크 관련 법률은 제작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별도로 처벌합니다. 의뢰한 사람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결과물이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의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결과물을 받았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만 했더라도 제작자가 실제로 합성에 착수했다면 교사범으로서 제작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결과물을 받아 저장했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소지·저장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한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점과, 그 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의뢰자가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이나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제작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제31조 제2항·제3항이 정한 음모·예비에 준하는 처벌만 문제되는데, 제14조의2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넷째, 결과물을 건네받았다면 제14조의2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따로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되어 형이 급격히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부탁만 했다"는 말은 이 다섯 지점 중 어느 것에도 자동으로 면책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각 지점별로 사실관계를 분해해야 실제 형의 범위와 방어 방향이 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의뢰 행위가 교사범 요건을 충족하는지 분해해 다투기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처벌되는 통로는 형법 제31조 제1항입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제작자가 제1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사안이라면, 의뢰자도 같은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교사범은 요건이 여럿이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아래 순서로 요건을 하나씩 해체합니다.
1) 의뢰 내용이 "특정한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한 것"인지 대화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교사는 아직 범행 결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만드는 행위이고, 이미 범행을 결의한 사람에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뢰자와 제작자 사이의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제작자가 "합성물 제작 서비스"를 상시 영업하던 사람이라면 이미 제작 의사가 고정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교사가 아니라 방조나 공동정범으로 구성이 바뀌어 형량 구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의뢰자가 대상 인물·수위·제작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면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대화 문구 하나하나로 정해지므로, 수사기관 조사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와 상대방 계정 정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제작자가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확인해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교사범이 되려면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은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행을 승낙만 하고 착수에 이르지 않았거나, 아예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가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대상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특수강도강간·강간 등)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만 하고 제작자가 사진을 받고도 아무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제14조의2 제1항 위반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작자가 실제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를 제작자 쪽 기록(작업 파일, 전송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3) 의뢰 시점의 인식, 즉 "편집등"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형태였는지를 따집니다.
제14조의2 제1항은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의뢰한 합성물이 본인 사진이나 동의를 받은 사람의 사진이었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상자 몰래 사진을 구해 보낸 경우라면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의뢰자가 "당사자도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대화, 메신저 기록, 과거 동의 정황)를 수집해 고의를 다툽니다.
4)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음을 전제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제작자 검거 후 제작자가 "의뢰받아서 만들었다"고 진술하면 그 진술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 제작자의 진술 외에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같은 보강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뢰자의 진술이 그 증거와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 전략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결과물 수령·저장 여부와 피해자 연령에 따라 별도 처벌을 차단하기
의뢰만 하고 끝난 사건과 달리, 결과물을 받았다면 제작 의뢰와는 별개로 제14조의2 제4항이 적용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 사건에서 의뢰자가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법정형이 전혀 다른 수준이 됩니다.
1) 수령한 파일을 삭제했는지, 언제 삭제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소지·저장죄는 파일이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받은 즉시 열람만 하고 지웠는지, 자동 백업(클라우드·갤러리 동기화)으로 남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갈립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 증거를 인멸하는 방식의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기·계정 상태를 변호인과 먼저 점검한 뒤 대응합니다. 합성물이라는 인식 없이 단체방에서 자동 저장된 경우처럼 고의가 문제되는 사안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분리해 따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같은 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교 친구처럼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이 문제되면 벌금형이 불가능한 사건이 됩니다. 이 경우 의뢰자는 제작을 교사한 사람으로서 정범과 같은 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실제 연령과 의뢰자가 그 연령을 알았는지(고의)를 사진 출처·대화 내용으로 면밀히 확인합니다. 합성 대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부터 정리되어야 적용 법률과 형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3) 반포·협박 등 후속 행위가 없었음을 증거로 정리해 양형 사정으로 삼습니다.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을 반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 제14조의3은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의뢰자가 결과물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올린 적이 없고, 상대방을 협박한 적이 없다는 점은 이 무거운 조항들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대화방 구성원, 전송 내역, 공유 링크 접근 이력 등으로 반포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반성 사정, 재범 방지 노력(상담·교육 이수)을 정리해 기소유예나 선처를 구하는 자료로 씁니다.
4)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합성물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가 많아, 가해자 측이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연락 방식과 범위를 정해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접촉하지 않고 공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이 유형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결론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만 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제작자가 실제로 합성에 착수했다면 의뢰자는 교사범으로 제작자와 같은 형을 받을 수 있고, 결과물을 받아 저장했다면 소지·저장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반면 제작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파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처벌 범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받은 파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점검하고, 어느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작을 부탁만 하고 결과물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제작자가 실제로 합성 작업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작자가 작업에 착수했다면 의뢰자는 교사범으로 제작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소지·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될 뿐, 교사범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제작자가 작업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음모·예비에 준하는 처벌이 문제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작자 쪽 작업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돈을 보내고 합성물을 받았는데 열어보기만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가요?
네,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가를 지급해 받았다면 구입에 해당할 수 있고, 열람만 했더라도 시청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작 의뢰에 대한 교사범 책임과 소지·구입 책임은 별개로 검토되므로, 두 가지가 모두 문제되는지 분리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Q3. 대상이 된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달라지나요?
적용 법률과 형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다만 범죄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의뢰자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대화에서 나이를 언급한 내용, 대상자와의 관계 등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지인이 장난으로 동의해 줬다고 생각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동의가 실제로 있었다면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1항은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상자가 합성에 동의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은 제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동의 범위가 제작에 한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대화나 기록이 필요하므로, 조사 전에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의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로로 제작자를 알게 되었는지, 무엇을 얼마에 부탁했는지,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 결과물을 받았는지, 받은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파일이나 대화방을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그대로 두고 어떤 부분을 정리할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