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들어 혼자만 봤는데 유포 안 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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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호기심에 내려받은 합성 앱이나 AI 프로그램으로 지인, 연예인, 혹은 같은 학교 친구의 얼굴을 음란한 영상에 입혀 보았고, 결과물은 어디에도 올리지 않은 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만 저장해 두었다는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옵니다. 그러다 텔레그램 대화방 수사나 다른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기가 확인되거나, 피해자가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나는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고 혼자 봤을 뿐인데 이게 범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한때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반포 행위를 처벌하는 데 무게가 있었고, 만들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은 경우는 처벌이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합성·편집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자만 봤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대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유포하지 않은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이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같은 조 제4항이 반포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합성의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제11조)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합성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라는 구성요건 해석입니다. 다섯째, 기기에 남은 기록으로 제작·저장·시청이 어디까지 입증되는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유포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낙관과 "무조건 중형"이라는 비관 사이에서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어느 조항이 어떤 행위에 걸리는지를 먼저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어떤 조항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행위별로 나누어 방어선을 세우기
수사기관은 보통 제작, 저장, 시청, 반포를 한꺼번에 묶어 입건합니다. 하지만 조항마다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각 행위가 실제로 입증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제작 행위(제1항)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합성의 대상이 된 사람이 실존하는 특정인인지, 그 사람이 합성에 동의했는지,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가상의 인물로서 실존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얼굴만 따와 합성했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쉽게 특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소지·저장·시청 행위(제4항)의 입증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시청"과 "저장"을 인정하느냐입니다. 파일이 실제로 기기에 있는지, 재생 기록이 있는지, 클라우드나 메신저 캐시에 자동 저장된 것에 불과한지에 따라 입증 정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것과, 스스로 찾아 저장한 것은 고의 면에서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3)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합성에 쓰인 얼굴이나 영상 속 인물이 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이를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1조 제1항), 구입·소지 또는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같은 조 제5항)으로 규정합니다. 특례법의 3년 이하 징역보다 훨씬 무거우므로, 대상자의 나이가 어떻게 확인되고 어떤 사정으로 인식되는지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기 속 기록과 수사 단계의 대응으로 양형 사정을 만들기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구성요건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수사기관의 처분과 재판부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1)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됩니다. 따라서 "지웠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고, 오히려 삭제 시점이 증거 인멸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렌식 결과에서 외부 전송 기록, 업로드 기록, 공유 링크 생성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는 반포 혐의를 배제하고 제14조의2 제3항의 가중 구성요건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 전에 맞춰 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2) 피해자 측과의 관계 정리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죄들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고,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가 자동으로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유예나 선고 형량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 문제나 별도 범죄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합성물이 이미 삭제되었는지, 다른 곳에 남아 있지 않은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도 피해 회복의 일부입니다.
3)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수사에 협조한 경우, 성폭력 재범 예방 교육 수강, 상담·치료 이력, 가족의 감독 의지 같은 자료는 기소유예 또는 낮은 형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사실을 부인하다가 포렌식에서 번복되는 일이 생기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딥페이크를 만들고 혼자 보기만 했더라도, 현행 특례법은 합성 행위 자체와 그 결과물의 소지·저장·시청을 각각 처벌합니다. 유포 여부는 처벌의 전제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로 인식된다면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기기가 압수된 상황이라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정말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반포는 제2항의 별도 구성요건이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조항의 적용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Q2.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서 보기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다운로드처럼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파일을 이미 삭제했는데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나요?
삭제한 파일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앱 설치 기록, 검색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서 제작이나 저장 정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삭제 사실만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는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지우기보다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Q4. 합성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이를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나이와 그것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사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제작 시점, 사용한 프로그램, 대상자, 저장 위치, 시청 횟수, 외부 전송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확실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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