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해외 사기범도 한국에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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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SNS나 데이팅 앱, 메신저로 알게 된 상대가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매일 안부를 묻고 사진을 보내며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다 "해외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 "세관에 묶인 선물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같이 투자하면 훨씬 빨리 만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송금이나 가상자산 전송을 요구합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야 연락이 끊기거나,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전형적인 로맨스스캠입니다. 상대는 대개 외국인이거나 국적을 알 수 없고, 사용한 번호와 계정도 해외 서버나 가짜 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걱정이 "상대가 외국에 있는데 한국 경찰이 받아주기나 할까", "어차피 잡지도 못할 텐데 고소가 의미가 있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인이 해외에 있고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한국에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돈을 보냈다면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한국 경찰은 신원불상(성명불상) 상태로도 고소를 받아 수사를 시작합니다.
다만 고소가 곧 피해금 회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 검거와 돈의 회수는 서로 다른 트랙이고, 실제로는 돈이 지나간 국내 계좌를 얼마나 빨리 막느냐가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고소가 가능한 법적 근거와, 고소와 별개로 병행해야 할 조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해외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사기에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가라는 재판관할(적용범위) 문제입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고, 제6조는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되 행위지 법률로도 범죄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둘째, 상대의 이름도 국적도 모르는데 고소가 되는지, 즉 피고소인 특정 문제입니다. 셋째, 범인이 잡히지 않더라도 피해금이 흘러간 국내 계좌를 동결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넷째, 범인이 국외에 있어 수사가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시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가(공소시효)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섞어 생각하면 "해외 사기범은 어차피 못 잡는다"는 결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각각 별도의 법적 장치가 있으므로 나누어 점검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한국 형법의 적용 근거를 세우고 사기죄로 고소하기
로맨스스캠은 상대를 속여 돈을 보내게 한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기본 죄명입니다. 문제는 범인이 외국에 있다는 점인데,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이유를 두 갈래로 먼저 적어 둡니다.
1) 한국이 범죄지(결과발생지)라는 점을 기재합니다.
사기죄는 속임을 당한 피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여 범인 쪽에 넘어간 때 완성됩니다. 피해자가 한국에서 메시지를 받고 한국 은행 앱으로 송금하거나 한국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면, 기망의 효과가 미치고 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곳이 한국입니다. 이렇게 범죄의 일부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조의 국내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소장의 첫 번째 논리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송금 내역,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 피해자가 한국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2) 국외범 규정인 형법 제6조를 보충 근거로 둡니다.
형법 제5조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열거한 죄(내란, 외환, 통화, 문서 일부 등)에는 사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6조는 제5조에 열거된 죄 이외의 죄를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국 국민이면 범인이 해외에서만 행동했더라도 제6조가 보충적 근거가 됩니다.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로도 범죄가 되어야 하는데, 사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행위지(범인 소재국)에서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 두면 충분합니다.
3) 고소장에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증거를 원본 그대로 붙입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고, 제237조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처음 접촉한 날, 신뢰를 쌓은 과정, 돈을 요구한 말, 송금 일시·금액·받은 계좌(또는 지갑 주소)를 표로 정리합니다. 대화는 캡처에서 끝내지 말고 계정 프로필 주소, 상대가 쓴 전화번호·이메일, 송금 확인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 해 두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첫 작업입니다.
4)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으로 적어도 됩니다.
상대의 실명이나 국적을 모른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에 "성명불상자"로 적고 사용한 계정명, 연락처, 입금 계좌 명의를 특정 수단으로 쓰면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과 통신 자료로 신원을 좁혀 갑니다. 입금받은 국내 계좌 명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범행을 알았는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 여부도 쟁점이 되므로 별도로 기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을 병행해 회수 가능성 높이기
고소만으로는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 돈이 움직이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소와 동시에, 가능하다면 고소보다 먼저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핵심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1) 송금 은행(또는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 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합니다. 다만 재화·용역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므로, 물품 판매 사기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관계를 이용해 돈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보내게 한 것인지가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로맨스스캠은 대체로 후자여서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곧 회수율이므로, 입금 직후 은행 콜센터에 신고하고 경찰 신고서를 곧바로 제출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2)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받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금융회사는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공고를 합니다. 제6조에 따라 공고 전에 구제를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피해자 비율에 따라 환급받습니다. 즉 범인을 잡지 못해도, 돈이 국내 계좌에 남아 있다면 형사재판과 별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거나 가상자산으로 세탁된 돈은 이 방법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3) 국제공조는 수사기관이 진행하지만 피해자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외국에 있으면 증거 확보에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공조 요청이, 신병 확보에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인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공조법은 외국의 공조요청뿐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 요청하는 공조의 절차도 정하고 있고, 요청은 법무부와 검찰 등 국가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외 플랫폼 계정 정보, 송금받은 해외 계좌의 은행명과 SWIFT 코드, 지갑 주소 같은 공조 요청에 쓸 수 있는 특정 정보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의 질이 수사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4)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 멈춥니다.
사기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범인이 해외에 있다는 사정이 시효 완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고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결론
로맨스스캠 가해자가 외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한국에서 속아 한국에서 송금했다면 형법 제2조의 국내범으로 볼 수 있고,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면 제6조도 보충 근거가 됩니다. 상대의 신원을 몰라도 성명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는 동안 공소시효도 멈춥니다.
다만 실질적인 회수는 고소와 지급정지를 함께 움직일 때 가능성이 커집니다. 송금 직후라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하고, 대화와 송금 자료를 보관한 채 고소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기 전에 입금 경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 이름도 국적도 모르는데 고소장이 접수되나요?
접수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소인의 실명을 아는 것이 요건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성명불상으로 적고, 상대가 사용한 계정명과 연락처, 입금받은 계좌나 지갑 주소를 특정 자료로 붙이면 됩니다.
수사기관은 그 계좌와 통신 자료를 통해 신원을 추적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대화 원본과 송금 내역을 빠짐없이 첨부하는 일입니다.
Q2. 돈을 보낸 곳이 해외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이면 지급정지가 안 되나요?
해외 계좌로 이미 빠져나간 돈은 국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돈을 보낸 계좌가 국내 계좌이거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친 경우라면 그 단계에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한 경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어느 거래소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송금 경로를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연애 감정으로 보낸 돈인데, 증여라고 주장하면 사기가 아닌 건가요?
돈을 보낼 당시 피해자가 어떤 사정을 믿고 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만날 의사가 없으면서 "급한 일이 있다",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말로 믿게 했다면, 그 거짓 때문에 돈을 보낸 것이므로 단순한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돈을 요구하기 전후의 대화에서 상대가 어떤 이유를 대었는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Q4.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형사 처벌과 피해금 환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송금받은 국내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범인이 잡히지 않아도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해외로 나간 부분은 이 방법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국내 계좌 명의인이 범행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Q5. 피해를 알게 된 지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곧바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계정 삭제, 대화 소실, 계좌 거래내역 보존기간 도과 등으로 증거가 사라지고 지급정지로 돌려받을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남아 있는 대화, 송금 영수증, 계좌 내역부터 먼저 확보하고 대응 순서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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