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을 때 함께 내려진 취업제한 명령을 가볍게 보고, 이미 운영하던 학원이나 교습소를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 본인의 신고가 아니라 교육청의 정기 점검에서 드러난다는 점이고, 한 번 폐쇄요구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1개월이라는 시한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시한을 넘기면 학원장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교육감이 학원의 폐쇄와 등록 취소까지 요구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제한 중 학원을 운영한 사람에게 어떤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취업제한 명령이란 —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학원 운영 금지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은 고지)하는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처럼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성인 대상 범죄라서 해당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판결문 주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제56조 제2항), 기산점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중에도 이미 제한 기간이 진행 중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5년을 함께 선고받았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제한 기간이 됩니다.
제한 대상에는 학원법 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가 포함됩니다(제56조 제1항 제3호). 단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곳,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해당한다는 범위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성인만 수강하는 학원이라도 위 고시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 주문에서 시작되고, 기간은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벌금형은 확정일)부터 최대 10년까지 계산된다.
학원 운영과 사실상 노무 제공 —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제56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원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당연히 운영에 해당하지만, 등록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수업을 하거나 학원 일을 맡아 하고 있다면 '사실상 노무 제공'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을 보는 표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판결 확정 후 학원 등록 명의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기고 본인은 계속 강의와 학부모 상담을 하는 경우, 법인 학원의 이사로만 이름을 올려 두고 실제로는 원장 역할을 하는 경우, 프리랜서 강사로 계약해 수업만 하는 경우입니다. 명의를 바꿨다는 서류가 있어도 점검 과정에서 강사 명단, 급여 지급 내역, 학부모 안내문의 연락처 등이 확인되면 실질 운영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등록상 원장·설립운영자 — 가장 명백한 '운영'이며, 점검에서 가장 먼저 걸러지는 유형.
강사·행정직원으로 취업 —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취업'에 해당.
명의는 타인이고 실제 업무는 본인 — '사실상 노무 제공' 해당 여부가 쟁점.
개인과외교습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과 같은 제한 대상.
어떻게 적발되나 — 성범죄 경력 조회와 연 1회 점검
적발은 대부분 제도화된 경로로 이뤄집니다. 먼저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제56조 제4항). 따라서 취업제한 중에 새로 학원을 등록하려는 시도는 등록 단계에서 걸러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미 운영하던 학원이 있는 상태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등록 단계의 조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점검이 중요해집니다.
제57조 제4항 제5호는 교육감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방법으로 점검·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필요하면 학원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57조 제5항),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67조 제4항 제2호). 점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개해야 하므로,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하는 기관의 명칭과 시·군·구 단위 소재지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장은 강사 등 취업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제56조 제5항),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학원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7조 제3항). 본인이 운영자가 아니라 강사로 일하는 경우에도 학원 측의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교육감의 연 1회 이상 점검과 학원 측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겹쳐 있어, 취업제한 중 학원 운영은 장기간 숨기기 어려운 구조다.
폐쇄요구서를 받았다면 — 서면 요건과 1개월의 의미
점검에서 취업제한 중 운영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감은 제58조 제2항에 따라 운영 중인 학원의 장에게 학원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말이나 전화가 아니라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이행시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서에 어떤 사실을 위반으로 보았는지, 이행시한이 언제인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그 자체가 이의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법이 정한 기준 기간은 1개월입니다. 제58조 제3항과 제67조 제2항 제2호는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제재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이란 단순히 폐쇄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하는 상태 자체를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폐원 신고, 운영자 변경 등 요구한 결과가 실제로 갖춰져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멈춘다고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임요구도 같은 구조입니다. 학원에 취업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으면 교육감은 학원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제58조 제1항), 이 경우 해당 대상자 본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
1개월을 넘기면 — 과태료와 폐쇄·등록취소 요구
1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두 가지 결과가 동시에 열립니다. 첫째, 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원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하며(제67조 제5항), 취업제한 대상자가 곧 학원장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둘째, 제58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등록 말소는 학원법 제17조 제1항이 정하고 있고, 등록 말소 처분을 하려면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합니다. 말소 처분이 이뤄지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육감이 학원을 폐쇄할 수 있고, 간판 등 표지물 제거와 학습자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물 설치 같은 조치도 가능합니다(제19조 제2항). 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로 학원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1항 제6호). 이 결격은 등록이 말소된 본인(법인은 그 대표자 포함)에게 걸리고, 가족 명의로 다시 열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거나 일하면 취업제한 위반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단계의 결과는 단순한 금전 부담을 넘어섭니다. 수강생 환불, 임대차 계약 해지, 강사 인건비 정산, 학부모 안내가 동시에 터지기 때문에, 시한을 넘긴 뒤에 대응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1개월 이내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학원장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쇄와 등록 취소 요구라는 다음 단계가 열린다.
이의신청과 불복 — 10일, 2주, 90일의 시간표
폐쇄요구에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상 다툴 부분이 있다면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학원장과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은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서면을 받은 날짜와 수령 방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의신청에서 확인할 쟁점은 구체적입니다. 판결에 취업제한 명령이 실제로 있는지, 제한 기간이 이미 끝나지 않았는지, 대상 기관이 고시상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이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본인이 운영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히 기간 계산이 틀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벌금형은 확정일부터, 징역형은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계산되므로 기산일을 달리 보면 결론이 바뀝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폐쇄·말소 같은 후속 처분이 나오면 행정쟁송이 남습니다.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다만 폐쇄요구 자체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후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다퉈야 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어느 단계의 어떤 행위를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학원 운영을 정리하는 현실적 방법과 주의점
취업제한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1개월 안에 취할 수 있는 정리 방안은 크게 폐원과 운영권 이전으로 나뉩니다. 폐원은 가장 확실하지만 수강생 환불과 임대차 정리 비용이 즉시 발생합니다. 운영권 이전은 학원을 유지할 수 있지만, 양수인이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양도인이 이후에도 강의나 상담에 관여하면 사실상 운영으로 보일 위험이 남습니다. 이전을 택한다면 본인은 급여, 수업, 학부모 응대, 계약 체결에서 완전히 빠져야 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실무상 놓치기 쉬운 점은 형사 절차와의 관계입니다. 취업제한 명령 자체는 판결의 일부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심에서 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을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56조 제1항 단서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 예컨대 범행 경위, 반성과 치료 이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학원 운영에서의 아동·청소년 접촉 정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명령 자체를 행정 절차에서 뒤집을 수 없으므로, 이 시점에는 기간 계산과 대상 해당 여부만이 남은 쟁점이 됩니다.
판결문 주문에서 취업제한 명령의 유무와 기간 확인.
기산일(집행 종료·유예·면제일 또는 벌금 확정일)을 직접 계산해 종료일 확정.
폐쇄요구서 수령일과 이행시한, 이의신청 마감일을 달력에 기록.
운영자 변경은 서류뿐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도 완전히 분리.
수강생 환불·임대차·강사 정산 계획을 시한 안에 확정.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취업제한 기간이 흐르나요?
A. 네, 제56조 제1항은 형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취업제한은 이미 진행 중이고, 이 기간에 학원을 운영하면 제한 위반이 됩니다.
Q. 성인 대상 성범죄였는데도 학원 운영이 금지되나요?
A. 현행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 범죄로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실제로 선고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Q. 폐쇄요구를 받고 1개월 안에 폐원하면 과태료가 없나요?
A. 제67조 제2항 제2호는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한 안에 요구한 내용을 이행했다면 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요구서에 적힌 이행시한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학원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면 괜찮은가요?
A. 명의 이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운영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 제공도 포함되므로, 이전 후에도 본인이 강의, 상담, 자금 관리에 관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말고 형사처벌도 받나요?
A. 제56조를 어긴 운영 자체에는 별도의 징역·벌금 조항이 없고, 제재는 폐쇄요구에 따른 과태료와 폐쇄·등록취소 요구 같은 행정적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등 다른 위반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1개월 시한도 멈추나요?
A.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행기간이 자동으로 멈춘다는 규정은 시행령 제28조에 없습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이행 준비를 병행하고, 필요하면 행정쟁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취업제한 중 학원을 운영한 경우의 흐름은 정기 점검, 서면 폐쇄요구, 1개월의 이행 기간, 과태료와 폐쇄·등록취소 요구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폐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1개월이고, 이의신청은 10일, 심사는 2주, 행정쟁송은 90일이라는 별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갑니다.
먼저 판결문의 취업제한 명령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이 운영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지 따져 본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류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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