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 로톡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뿌리쳤다가, 또는 단속 현장에서 항의하다 순간적으로 몸이 부딪혔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거운 이름이 붙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고, 전과가 없으니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고 스스로 위안하다가도 막상 수사기관 조사 통지를 받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유리하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 벌금, 정식 재판, 집행유예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과 초범이 갈릴 수 있는 처분 네 갈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금으로 끝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징역형도 같은 조문에 있기 때문에 사안이 무거우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 기소유예 —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 약식기소와 벌금 약식명령 —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벌금형도 형이므로 전과로 남습니다.

  • 정식재판 회부 — 법원이 공판 절차로 심리합니다. 이 경우에도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가능합니다.

  • 불기소(혐의없음) —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거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갈래로 가느냐는 "초범인가"보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더 좌우됩니다. 상대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다른 범죄가 함께 있는지가 수사 단계부터 핵심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적법한 직무집행 요건과 폭행·협박의 범위, 양형에서 벌금이 갈리는 기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법원은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보려면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그 행위를 할 요건이 갖춰졌으며,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지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법적 근거와 요건 없이 신체를 붙잡거나 위법하게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상대가 이를 뿌리쳤다면,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과 보디캠, 112 신고 내용, 경찰관이 고지한 사항(체포 사유·변호인 조력권 고지 여부)이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행위, 몸을 붙잡고 놓지 않는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욕설만 한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모욕이나 다른 죄가 문제될 뿐입니다. 한편 경찰관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어 따로 폭행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세 번째는 가중되는 유형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144조 제1항). 또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어떤 공무원을 상대로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 위에서 초범에게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법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은 감경 요소로 폭행·협박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등을 두고, 가중 요소로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단체·다중의 위력, 중한 상해, 피해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둡니다. 즉 같은 초범이라도 한 번 팔을 뿌리치고 곧바로 사과한 경우와, 여러 경찰관을 상대로 장시간 몸싸움을 벌인 경우는 전혀 다른 칸에 놓입니다.

여기에 음주 사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책임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실무에서도 음주는 감경 사유로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복해서 시비를 걸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정해진 이후도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형법 제69조),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한편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면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하고(형법 제62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59조).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 전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조사 전 자료 확보부터 합의·반성 자료 제출까지 단계별 대응

초범이라도 첫 진술이 이후 결과를 거의 정합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경위 정리 — 출동 경위, 경찰관이 한 행동과 고지 내용, 내가 한 행동의 정확한 동작(밀침인지, 뿌리침인지, 붙잡음인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흐리면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나중에 번복 위험이 적습니다. 진술이 과장되거나 조서에 불리하게 기재되는 경우도 있어 열람과 정정 요구가 중요합니다.

  • 현장 영상·보디캠·112 녹취 확보 — 경찰 보디캠 영상, 주변 CCTV, 112 신고 녹취, 블랙박스를 확보해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영상이 기억보다 가볍게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더 무겁게 찍혀 있는 경우도 있어 방향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합니다.

  •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의심되면 적극 다투기 — 체포의 요건이나 고지 절차에 흠이 있었는지,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했을 뿐인지 등을 법리에 맞춰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한다면 양형자료를 갖추기 —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금주 치료·교육 이수,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 생계 사정 자료를 모아 제출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과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에 맞춰 설명합니다.

  • 함께 문제되는 죄의 피해자와 합의 —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법익을 보호하는 죄라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다치거나 모욕 등이 함께 문제되었다면 해당 공무원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다가 오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판단 — 벌금액과 전과 기록의 영향을 비교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합니다.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나 더 낮은 형을 노릴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초범이어도 첫 진술과 자료 확보가 결과를 가릅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직무집행의 적법성, 폭행의 정도, 다른 죄의 병합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라는 구체적 사정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영상이 보존기간 안에 확보되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은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처분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조사 전부터 자료를 갖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