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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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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처음 한 번이고 전과도 없는데, 설마 감옥까지 가겠습니까."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한순간에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이 압수한 기기에서 뜻밖의 파일이 더 나오거나, 이미 어딘가로 전송된 흔적이 확인되면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불법촬영 초범, 벌금·집행유예·실형을 가르는 세 갈래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율하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조 제1항).

법정형에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실제 결과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벌금형(약식명령 포함),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실제로 구금되는 실형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초범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촬영의 횟수와 기간, 촬영물의 양, 반포·저장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태도가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혐의가 촬영 한 건에 머물지 않는 경우입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거나 올렸다면 제14조 제2항(반포 등)이,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제14조 제3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4조 제5항). 초범이라도 이런 구조가 얽히면 처음부터 벌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요건,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는 사정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2021년 1월 1일 시행)이 있어, 법원은 이를 참고해 감경·기본·가중 영역 중 어디에 놓이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이 기준은 사건 유형별로 가중·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그중 하나의 참작 요소일 뿐 형을 자동으로 낮추는 열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건이 양형기준상 어느 영역인지, 이어서 선고될 징역형이 3년 이하인지, 마지막으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한지입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라면 집행유예 자체가 제한됩니다(같은 항 단서).

초범인데도 실형 쪽으로 기우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의 반복성·장기성 — 한 번이 아니라 수개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촬영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습벽적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상습성(제14조 제5항) 문제까지 따라옵니다.

  • 촬영물의 양과 보관 상태 — 압수된 기기의 포렌식 결과 이번 건 외의 촬영물이 대량으로 확인되면, 수사는 기소된 한 건에서 그 전체로 확장됩니다.

  • 반포·전송 흔적 — 메신저 전송, 클라우드 업로드, 커뮤니티 게시가 확인되면 제14조 제2항이 더해지고, 피해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번졌다는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신분 — 교제 상대, 직장 동료, 제자 등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까지 문제 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수사 단계의 태도 — 증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교체하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말을 바꾸는 행동은 반성 없음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점이 실제로 힘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촬영이 1회에 그치고 반포가 전혀 없으며, 촬영물이 전부 삭제·확인 가능한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요소가 겹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초범인지가 아니라 위의 사정이 어느 쪽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 따라오는 부수 처분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이고(제42조 제1항),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15년,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둘째,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해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 이 부담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는 구성요건의 문제입니다. 사실 자체가 다르다면 양형 이전에 혐의를 다투어야 하고, 이때 진술과 기기 분석 결과가 어긋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조사 전 정리부터 합의·반성 자료까지 단계별 준비

초범일수록 시간이 지나기 전에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피의자 조사 전, 사실관계와 촬영물 범위부터 정리 — 언제부터 몇 회, 어떤 기기로 촬영했고 어디에 저장·전송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포렌식 결과 이번 건 외의 촬영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막연히 "한 번뿐"이라고 진술했다가 증거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모든 진술은 기기에 남은 객관적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 증거를 건드리지 않는다 — 촬영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읽혀 구속 사유와 양형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삭제는 수사기관의 절차 안에서, 변호인의 확인 아래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 또는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해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공탁 여부를 사안에 맞게 정리합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비중 있게 참작됩니다.

  •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남기기 — 성범죄 관련 심리상담이나 교육 이수 확인서, 기기·계정 정리 내역, 가족의 감독 의지를 정리한 자료 등을 갖추어 반성이 말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 구속 여부와 선고 단계의 변론 —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고, 선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와 정상참작 사유를 사실별로 나누어 주장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면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합의나 반성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형 부당을 다툽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조사 초기에 증거와 합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

불법촬영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성, 촬영물의 양, 반포 여부, 합의 여부, 수사 단계의 태도가 어느 쪽으로 쌓였는지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조사 초기에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진술이 굳어지고 기기가 분석된 뒤에는 바로잡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진술하기 전에 자신의 사안이 어느 갈래에 가까운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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