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확인해야 할 것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의 상당수는 돈이 오가는 시점의 기록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금액과 반환 약정에 관한 다툼, 약정 이자의 효력, 보증 책임의 범위가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이자 한도와 보증의 방식은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사후에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금전을 대여하거나 보증을 요청받은 단계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1. 차용증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나요
성립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차용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입증 수단입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금전의 교부 사실과 반환 약정의 존재를 대여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서면과 이체 기록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실무상 누락되어 문제가 되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의 특정: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단계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가 정지됩니다
대여금액 및 교부일
변제기
이자율과 지급 방법, 지연손해금의 비율
차용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금전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병존하면 대여 사실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2. 변제기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
개인 간 금전대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변제기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계산이 명확합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차주의 이행지체 시기에 관한 규정이며, 소멸시효가 최고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금전을 교부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더하여 판단하는 견해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반환을 독촉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제기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이자는 어느 범위까지 약정할 수 있나요
연 20퍼센트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판단 기준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입니다(같은 조 제2항).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을 불문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선이자 공제 방식도 이에 포함됩니다.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한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후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5항).
고율의 이자를 제시받는 경우, 그 조건 자체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시사하는 요소이며, 한도를 초과하면 대여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4.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 승낙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승낙의 문언이 없는 증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에 그치며,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춘 집행증서가 있는 경우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 등 집행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다만 다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습니다. 채무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주장도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59조 제3항),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되는 경우 대리권에 흠이 있으면 증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촉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여금액이 크거나 차주의 상환 능력이 불확실한 사안에서는 차용증에 그치지 않고 집행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5. 보증을 요청받았습니다. 어떤 점을 확인하여야 하나요
보증 책임의 크기는 대여와 다르지 않으며, 방식에 관한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서면 방식이 효력 요건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며,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두 약정이나 메신저를 통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보증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식에 흠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근보증의 경우 최고액의 서면 특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근보증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정보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는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 등을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6.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어떻게 다른가요
항변권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하거나(최고의 항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검색의 항변). 반면 민법 제437조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이러한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나 집행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금융기관을 포함한 다수의 보증계약이 연대보증 형식으로 체결되므로, 서명 전에 계약서의 명칭과 문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이미 발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장래의 대여와는 검토 사항이 다릅니다.
제3자의 변제는 가능하며, 변제자는 구상권을 취득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 관계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이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변제자가 손실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채무 총액이 이미 변제 가능 범위를 초과한 상태라면 일회적인 대위변제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대신 변제하는 방법보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한편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이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사안에서는 세무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약
차용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나, 당사자 특정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변제기를 기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며, 최고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약정 이자의 한도는 연 20퍼센트이며, 명칭을 불문하고 수수료와 선이자도 이자에 포함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 승낙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만 집행권원이 되며,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시행 중인 법령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