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퇴사한 뒤, 물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을 약 8년간 운영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후에는 회사에 취업해 현재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생계비는 1인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소송이나 압류 등을 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사업 초기에는 혼자 일하며 대출 없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이어졌고, 보유 자금을 소진한 뒤 처음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카드대출은 기한 내에 상환했으나, 소상공인 대출은 원금을 갚지 못한 채 이자만 납부하며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큰 금액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고, 카드대출도 늘어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반년간 매출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했고, 의뢰인은 결국 사업을 폐업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술서에서 차량 구입 등 본인의 지출 판단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 카드사,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채권, 서민금융 채권, 차량 담보대출을 합해 원금 약 2억 6,430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가 코로나 시기의 운영자금 대출, 물품 대금 대출, 카드대출, 매출 급감과 폐업을 거치며 수년에 걸쳐 늘어났습니다. 채무 증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업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전환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재취업 후의 급여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소득 자료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에게는 거주 중인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있어 청산가치가 약 1억 1,080만 원으로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원칙적인 변제기간인 36개월로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워, 이를 충족하는 변제기간 설정이 핵심이었습니다.
넷째, 일부 사업 대출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해 채권자가 변경되었고, 차량 담보대출도 있어 채권을 정확히 구분해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증대 경위의 소명
회사 폐업과 창업, 코로나 시기 첫 대출, 물품 대금 대출과 카드대출 증가, 매출 급감과 폐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지출 판단에 대한 반성도 축소하지 않고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소득의 산정
재취업한 회사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을 약 340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1인 기준 생계비 약 1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회생위원 보수를 뺀 월 약 209만 원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해,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1억 1,190만 원)가 청산가치(약 1억 1,080만 원)를 넘도록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채권의 구분 정리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변경된 채권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차량 담보대출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하여 담보물로 변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구분하고, 담보로 변제받지 못할 부분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변제를 유보하도록 변제계획안에 기재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2억 6,430만 원 (원금 기준)
변제 기간 : 60개월
월 변제액 : 약 209만 원
총 변제액 : 약 1억 2,52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47.4%
탕감률 : 52.6%
정리
"사업을 접고 직장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라도 현재의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조정해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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