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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차] 선순위 보증금 다르면 승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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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차] 선순위 보증금 다르면 승소 가능할까? 

김학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분쟁, 판례로 끝내기> 제가 쓴 책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셨나요?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내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면,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공제금)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잘못 설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중개사의 과실과 세입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1. 법원의 승패를 가른 핵심 기준: '인과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2182 판결)

실제 동일한 공인중개사의 부실 중개로 피해를 본 두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랐습니다.

비교 항목

임차인 A 사건 (청구 기각)임차인 B 사건 (원고 일부 승소)선순위 보증금 차액

실제 4,700만 원 ↔ 설명 3,000만 원 (1,700만 원 차이)

실제 3억 7만 원 ↔ 설명 1억 8,500만 원 (1억 2,200만 원 차이)

시가 대비 채권 비중

시가 7.2억 원 대비 총부채 5.3억 원 (시가 여유 있음)

시가 7.2억 원 대비 총부채 6.9억 원 (시가 육박·위험)

법원의 판단

인과관계 부정: 1,700만 원 차이만으로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인과관계 인정: 정확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증금 손실 위험을 인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

최종 판결

패소 (기각)

일부 승소 (협회 책임 50% 인정)

💡 판례가 주는 실무적 시사점

  1. 차액 규모와 위험도: 중개사가 누락하거나 축소 고지한 금액이 세입자의 계약 체결 여부를 뒤흔들 만큼 결정적이었는지가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입니다.

  2. 과실상계 적용: 승소하더라도 법원은 임차인 본인이 능동적으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보통 40~50% 수준의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임대인 고지에 의함'이라고 적어두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거부 사실 자체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 말대로 적었다'는 핑계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Q. 경매 배당이 끝난 후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손해액(회수 불능 보증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입증에 훨씬 유리합니다. 경매 진행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배당 순위 및 손해 예상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의 종합 조력 및 상담 안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및 중개사고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 위반 입증, 선순위 채권액 계산, 경매 배당 분석, 인과관계 성립 법리 작성 등 고도의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소송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대응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날린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칼럼 작성 | 김학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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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공인중개사법 전문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 (전) SK하이닉스 법무팀 변호사(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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