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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책임집니다 말만 믿고 잔금 치렀다가 보증금을 떼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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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책임집니다 말만 믿고 잔금 치렀다가 보증금을 떼였다면 

김학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분쟁, 판례로 끝내기> 제가 쓴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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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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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전) 삼성전자 법무실, (전) SK하이닉스 법무팀 변호사(파트장)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근저당 설정과 "부동산 책임" 특약

의뢰인(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미등기 상태였던 주택에 대해 보증금 6,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잔금 지급 시까지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일 전날,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약 5,900만 원의 은행 근저당권(대출)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1. 임대인: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해주겠다"고 설득함.

  2. 공인중개사: "본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본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특약 문구를 써주며 계약 이행을 적극 권유함.

임차인은 중개사를 믿고 잔금을 모두 치렀으나, 임대인은 대출금을 일부만 변제한 뒤 해당 근저당을 이용해 추가 대출을 받아 잠적했습니다. 결국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은 보증금 중 4,840만 원 상당의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구분2심(원심) 판단대법원 최종 판단 (승소)중개행위의 종료 시점계약서 작성 시점에 중개행위 종료잔금 지급 및 안전한 입주 완료 시점까지 확장특약 문구의 성격개인 간의 사적인 손해담보약정중개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 행위공인중개사협회 책임중개행위가 아니므로 협회 책임 없음공인중개사법상 과실로 인정되어 협회 배상 책임 성립

3.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포인트

① '중개행위'의 범위는 잔금 지급 및 입주 시점까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업무는 단순히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임대인의 하자 없는 권리관계 제공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고 안전하게 입주할 때까지 권리 변동 상황을 확인하고 주선하는 모든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인정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험 상황을 발견했음에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안일하게 "책임지겠다"는 문구만 써주며 계약 이행을 적극 독려한 것은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저버린 고의·과실 행위(공인중개사법 제30조)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내가 책임진다"는 각서만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사 개인의 자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중개사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공제금(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본인의 과실상계 비율을 방어하는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Q.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 기재본), 등기부등본 변동 내역, 잔금 입금 내역, 중개사와 나눈 문자/카카오톡/음성녹음(계약 이행 권유 정황)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5.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 시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동산 중개 사고는 임차인의 전 재산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협회나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① 중개사의 과실 입증, ② 과실상계 비율(임차인 책임)의 최소화가 승패를 가릅니다.

  • 입증 책임 확보: 중개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과실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합니다.

  • 과실상계 방어: "임차인도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는 피고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배상받을 금액을 극대화합니다.

소송 전 단계부터 계약서와 정황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칼럼 작성 | 김학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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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공인중개사법 전문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 (전) SK하이닉스 법무팀 변호사(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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