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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전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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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전 확인할 사항 

조현재 변호사

반복된 악성민원이나 폭언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별도로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등에 그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하죠.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교사가 불법행위와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 전에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학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교권침해로 학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제751조 제1항).

교원지위법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하는 다음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

  • 폭행·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범죄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게 교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위자료 청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교사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 학부모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진단서·상담 기록

  •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 행위의 반복성과 정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았다면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민사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자료를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3. 위자료 외에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침해행위로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치료비와 상담비 같은 재산상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도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요(제20조 제5항).

4.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될까?

교육감이 운영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소송비용 지원을 포함합니다(교원지위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기보다 소속 교육청의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침해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해 수사 결과를 민사소송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피해 기록이 위자료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교권침해 위자료 청구는 침해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분야 전문변호사이자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교권 사안을 심의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민원 내역과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교사일수록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수월합니다.

교권침해로 학부모에게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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