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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청구, 계속 근로 인정되어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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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청구, 계속 근로 인정되어 전부 인용 

조현재 변호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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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와 B씨는 피고 C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각각 7년 및 4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에도 A씨와 B씨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결국 퇴직금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죠.

게다가 C씨는 의뢰인들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현재 변호사 법적 조력

B씨는 당시 C씨 가게의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B씨가 사업장에 종속되어 상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만 근무하고,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죠.

그러나 B씨의 경우, 1년 이상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기에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피력하였죠.

또한, C씨는 원고들이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받기로 약정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 및 B씨와 C씨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급여 지급액이 요청서의 일급 기준과 맞지 않으며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C씨가 A씨 및 B씨 모두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씨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본 재판은 원고들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 등 모든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특히 퇴직금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자 측에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방어까지 필요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되려 더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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