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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까? 소장 받은 배우자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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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될까? 소장 받은 배우자 대응 방법 

조현재 변호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을 넘겨받았는데 몇 년 뒤 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빚 때문에 이혼하며 받은 재산을 돌려놓아야 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되죠.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분할이 지나치게 많다고 다투어지면 초과 부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은 배우자가 확인할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닐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인 배우자가 이혼하며 재산을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2. 어떤 경우 '과대한 재산분할'로 볼까?

채권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재산분할이 과대하다고 주장합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에 비해 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 위자료나 양육비 명목이 함께 포함된 경우

  • 이혼 직전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경우

  • 이혼 후에도 함께 사는 등 이혼 자체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특히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 생활이 계속되었다면 재산분할의 외형만 갖춘 재산 이전으로 다투어질 수 있죠.

3.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위 판례와 같이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과대하다는 정황을 제시하면 피고인 배우자도 분할이 상당했다는 점을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과 맞벌이 소득 내역

  • 재산을 마련할 때 직접 부담한 금액

  • 가사와 육아를 맡은 기간

  • 분할 협의 당시의 전체 재산과 채무 내역

4. 취소된다면 어디까지 돌려줘야 할까?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방식이고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액을 배상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따라서 넘겨받은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초과 부분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쟁점이 되고요.

5.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 순서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넘겨받은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분할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도 따져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분할의 상당성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다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분할이 혼인 생활의 실질에 비추어 상당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사해행위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와 재산 형성 경위를 자료로 정리한 배우자일수록 분할의 상당성을 주장하기 수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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