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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 고소하려면 꼭 체크하세요#저작권전문변호사 

김수열 변호사

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 고소하려면 'ㅊㅈㅅ' 입증해야 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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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저작권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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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잘 하는 사건 중 하나는 저작권법이고 그중에는 이커머스와 관련된 업무사례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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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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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고소에서 핵심은 'ㅊㅈㅅ', 즉 창작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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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상세페이지의 창작성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자세한 법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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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상세페이지 저작권위반 고소대리 업무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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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

창작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로 고소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진이나 문구, 디자인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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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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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창작성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제작자의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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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반드시 예술적으로 뛰어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표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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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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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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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특징을 독창적으로 설명한 문구나 촬영 구도와 조명, 배경 등을 창의적으로 구성한 사진이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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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의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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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사진과 구체적인 문구의 표현, 이미지의 배열 및 시각적인 표현에 제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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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상세페이지의 세부적인 구성 요건들을 토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세세하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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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상세페이지와 원저작물을 비교, 대조하여 유사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사건에서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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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창작성을 입증했다면,

저작권침해행위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상세페이지에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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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작권침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기존 저작물을 이용했는지와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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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른 판매자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한 설명 문구와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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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단순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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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창작적인 표현이 어느 정도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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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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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세페이지의 원본과 제작 자료를 토대로 원작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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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상세페이지의 URL과 하면 캡처본,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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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세페이지의 게시 시점을 토대로 원저작물을 먼저 게시, 공개했다는 점까지 세세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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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상대방이 해당 상세페이지를 접할 수 있었던 정황과 실제 이용 방식도 함께 밝혀야 할 수 있어서 상당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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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 유사 사례에서 고소대리하여 상대방 처벌한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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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상품사진 도용,

저작권위반 고소대리하여 처벌한 사례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쟁업체가 자신이 촬영한 상품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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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경쟁업체가 영업용 제안서에 의뢰인 업체의 상품사진 여러 장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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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경쟁업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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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해당 상품사진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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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사진의 구도와 조명, 촬영 방식 등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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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품사진이 명확한 기획 아래 구도와 조도, 촬영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작된 창작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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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쟁업체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영업용 제안서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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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법리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상대방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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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경쟁업체는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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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어떻게 밝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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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인이나 해당 사건을 접해본 적 없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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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저작권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이커머스 관련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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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자세한 사건 검토를 진행해드리겠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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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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