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 고소하려면 'ㅊㅈㅅ' 입증해야 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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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저작권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저희가 잘 하는 사건 중 하나는 저작권법이고 그중에는 이커머스와 관련된 업무사례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작권침해 고소에서 핵심은 'ㅊㅈㅅ', 즉 창작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인이 상세페이지의 창작성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자세한 법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상세페이지 저작권위반 고소대리 업무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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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
창작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로 고소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진이나 문구, 디자인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창작성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제작자의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반드시 예술적으로 뛰어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표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품의 특징을 독창적으로 설명한 문구나 촬영 구도와 조명, 배경 등을 창의적으로 구성한 사진이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의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사진과 구체적인 문구의 표현, 이미지의 배열 및 시각적인 표현에 제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상세페이지의 세부적인 구성 요건들을 토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세세하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문제의 상세페이지와 원저작물을 비교, 대조하여 유사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사건에서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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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창작성을 입증했다면,
저작권침해행위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상세페이지에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침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기존 저작물을 이용했는지와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판매자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한 설명 문구와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창작적인 표현이 어느 정도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상세페이지의 원본과 제작 자료를 토대로 원작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상세페이지의 URL과 하면 캡처본,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상세페이지의 게시 시점을 토대로 원저작물을 먼저 게시, 공개했다는 점까지 세세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해당 상세페이지를 접할 수 있었던 정황과 실제 이용 방식도 함께 밝혀야 할 수 있어서 상당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 유사 사례에서 고소대리하여 상대방 처벌한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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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상품사진 도용,
저작권위반 고소대리하여 처벌한 사례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쟁업체가 자신이 촬영한 상품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경쟁업체가 영업용 제안서에 의뢰인 업체의 상품사진 여러 장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쟁업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을 맡은 저희는 해당 상품사진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대응해나갔습니다.
먼저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사진의 구도와 조명, 촬영 방식 등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품사진이 명확한 기획 아래 구도와 조도, 촬영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작된 창작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경쟁업체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영업용 제안서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리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상대방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경쟁업체는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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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저작권침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어떻게 밝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나 해당 사건을 접해본 적 없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저희는 저작권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이커머스 관련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자세한 사건 검토를 진행해드리겠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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