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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방송 무단녹화 및 배포한 상대방,저작권고소하여 참교육사례 

김수열 변호사

기소유예

스트리머 방송 무단 녹화 및 배포한 상대방,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응징한 사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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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스트리머분들은 온라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방송 스트리머인 의뢰인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조롱을 당해왔던 이야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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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분의 동의 없이 다시보기 영상을 무단으로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여 끝내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극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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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 중에는 "유명 방송인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일반 스트리머의 방송에서는 저작권이 인정되기가 어렵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실제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기 쉽지 않은 것이 맞지만, 저희는 저작권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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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트리머 방송 무단 녹화한 상대방을 어떻게 응징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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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방송 무단 녹화 및 배포 저작권 침해 처벌

1. 사건의 개요 - 개인방송 무단녹화 저작권 침해

의뢰인은 게임 방송을 운영해 온 스트리머인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유저로부터 집요한 조롱을 당해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분을 조롱할 의도로 개인방송을 무단 녹화하여 자신의 유튜브에 반복적으로 업로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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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갤러리에도 해당 영상의 링크를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자신의 방송이 무단으로 복제되고 외부에 공개되는 피해까지 겪게 되었고,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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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였을 때도 피고소인의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분께서도 피고소인의 행위로 방송활동에 차질을 겪을 만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요. 이에 저희는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의뢰인분의 개인방송 또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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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저작권법위반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스트리머 개인방송 무단녹화 저작권침해 고소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인터넷 개인방송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피고소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의뢰인분의 개인방송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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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의 방송에 담긴 진행 방식과 표현, 구성 등 창작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해당 영상이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와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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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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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녹화한 뒤 업로드하거나 동시 송신하여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소인이 의뢰인분의 개인방송을 무단으로 녹화해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해당 영상의 링크를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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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 녹화 영상의 링크를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 역시 공중송신의 방식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중송신은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가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해당 법리를 토대로 인용한 판례와 이번 사건이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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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개인방송 무단녹화 저작권침해 형사처벌

개인방송 무단녹화 저작권침해,

피고소인 형사 처벌

스트리머 방송 무단 녹화 및 배포 저작권 침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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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 피고소인의 집요한 조롱과 괴롭힘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하셨는데요. 저희도 사건이 잘 해결된 것은 물론이고 추후 의뢰인분께서 방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렸다는 점에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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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처음에 '유명 방송인이 아닌 일반 스트리머의 개인방송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혼자서 힘들어하셨지만, 이번 사건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방송도 무단 녹화·재배포 시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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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방송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설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결과로 입증했듯이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입증한다면 승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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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방송 무단 녹화 및 배포 행위로 힘들어하고 계신 스트리머분들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뢰인분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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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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