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이 사건 가맹본부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사업자로서 가맹점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가맹사업을 양수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맹사업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가맹본부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가맹본부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로열티 미수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① 이 사건 가맹계약 제18조 제4항은‘이 사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사건 가맹본부는 피고에게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린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영업양수인과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기존 가맹계약이 승계되거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맹본부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된 가맹사업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이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가맹본부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승계한다거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②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의 지위 승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로열티 미수금 지급의무, 가맹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그렇다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사업의 영업양도를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위 영업양도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로열티 미수금 채권의 양도 사실도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영업양도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도 영업양도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로열티 미수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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