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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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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의 효력 

김은철 변호사

원고 승소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소속 임직원들인 원고 甲, 乙에 대해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라 합니다.)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서 [①이 각 징계는 효력이 없는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②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는 원고들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등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내려진 것으로 무효이다, ③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을 근거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공사가 甲, 乙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甲, 乙에 대한 각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 공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위 각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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