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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전문변호사,선임할때 꼭 봐야하는 2가지#저작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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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전문변호사,선임할때 꼭 봐야하는 2가지#저작권전문변호사 

김수열 변호사

저작권전문변호사, 선임 전에 절대 몰라서 안 되는 2가지 핵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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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해서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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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2가지를 몰라서 선임료를 날리는 경우가 있어서 솔직한 조언을 드리고자 이 글을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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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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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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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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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다수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받아낸 전략을 토대로 실무적인 노하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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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라면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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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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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는 저작권자와 합의만 잘 되면 형사 절차 없이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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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사자가 저작권사와 단독으로 합의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법률조력 없이도 혼자서 사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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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작권사가 피의자의 사정을 알아서 고려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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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작권사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라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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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선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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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대와 합의가 사실상 어렵고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수 있어서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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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고 추후 불이익이 클 수 있다고 짐작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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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상대측의 법률대리인 상대로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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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에 실패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형사 절차에서 최대한 방어해야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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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저희도 모든 경우에서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그에 맞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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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해봐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원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2) 피의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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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혐의를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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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원저작물이 정말 창작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시선에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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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리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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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드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표현이어야 인정되는 건 아니고 창작자의 원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 노력과 시간 등이 인정되면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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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논리로 방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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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성립하려면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개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저작물에 대한 상당한 유사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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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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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창작성이나 고의성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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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저작권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 저작권 업무사례를 경험해본 전문가와 상의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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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의 저작권 업무사례 중 한 가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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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저작권 업무사례 중 일부

버튜버 유튜브 쇼츠 저작권법위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버튜버 및 버츄얼 스트리머 종합 에이전시를 운영하던 중 유튜브 쇼츠 영상에 사용된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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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이 외부에 알려져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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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문제가 된 그림과 캐릭터의 저작물성,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의뢰인의 법적 책임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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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림에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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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에 등장하는 캐릭터 역시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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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일부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이미지가 일반적인 범위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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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제 된 영상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콘텐츠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논리도 제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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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직접 조사받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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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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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면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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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장 법률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거나 현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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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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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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