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전문변호사, 선임 전에 절대 몰라서 안 되는 2가지 핵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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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해서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2가지를 몰라서 선임료를 날리는 경우가 있어서 솔직한 조언을 드리고자 이 글을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1.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다.
2.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다수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받아낸 전략을 토대로 실무적인 노하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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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라면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 외에는 저작권자와 합의만 잘 되면 형사 절차 없이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저작권사와 단독으로 합의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법률조력 없이도 혼자서 사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작권사가 피의자의 사정을 알아서 고려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저작권사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라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선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와 합의가 사실상 어렵고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수 있어서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고 추후 불이익이 클 수 있다고 짐작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이 상대측의 법률대리인 상대로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합의에 실패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형사 절차에서 최대한 방어해야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도 모든 경우에서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그에 맞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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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해봐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원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2) 피의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혐의를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저작물이 정말 창작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시선에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해당 법리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는 반드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표현이어야 인정되는 건 아니고 창작자의 원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 노력과 시간 등이 인정되면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 방어할 수 있을까?
혐의가 성립하려면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개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저작물에 대한 상당한 유사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창작성이나 고의성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 저작권 업무사례를 경험해본 전문가와 상의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저작권 업무사례 중 한 가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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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저작권 업무사례 중 일부
버튜버 유튜브 쇼츠 저작권법위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버튜버 및 버츄얼 스트리머 종합 에이전시를 운영하던 중 유튜브 쇼츠 영상에 사용된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이 외부에 알려져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을 맡은 저희는 문제가 된 그림과 캐릭터의 저작물성,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의뢰인의 법적 책임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림에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그림에 등장하는 캐릭터 역시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설령 일부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 이미지가 일반적인 범위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문제 된 영상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콘텐츠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논리도 제시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직접 조사받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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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면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장 법률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거나 현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의뢰인분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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