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기소 문자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재판 절차, 대응방법 등)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구약식 기소 문자 받았을 때 대처법<
구약식 구공판 기소 문자 받았을 때 이렇게 해야합니다#구공판문자
저번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구공판은 정식재판을 통해 유무죄와 처벌 수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즉, 검찰로부터 구공판 기소 문자를 받았다면 앞으로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재판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거나, ②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공판 기소 문자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구공판 기소 이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과 형사재판 절차, 혐의 방어를 위한 대응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 구공판 기소 문자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면 먼저 공소장을 확인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검사가 어떤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주장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공소장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죄명, 적용 법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수사 당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요. 기록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열람·등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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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재판 준비에 앞서서는 무죄를 주장할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①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면,
먼저 공소사실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의 모순, 객관적인 자료와의 불일치, 증거능력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죄 주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②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형량을 낮출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투는 대응도 가능합니다.
02. 구공판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통상 피고인의 신원 확인과 진술거부권 고지,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 피고인의 인정 여부 확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절차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재판이 한두 차례 열리고 마무리되는 경우 약 6개월, 증인신문 등으로 공판이 네다섯 차례 진행되면 약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공판 사이에 한두 달, 길게는 두세 달의 간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검사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 자료나 유리한 양형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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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전 알아야 하는 내용
공소장일본주의란 무엇일까?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만 제출하고,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수사기록이나 증거를 함께 제출하거나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판사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미리 영향을 받지 않고, 공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수사기록을 미리 전부 읽고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증거 동의·부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증거 동의는 제출된 서류 등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서류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거나, 혐의를 자백한다는 의미와는 구분됩니다.
반대로 증거에 부동의했다고 해서 해당 자료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증거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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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인신문과 최후진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①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될까?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다투는 경우, 해당 인물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문에 답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게는 통상 검사가 먼저 주신문을 하고,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합니다. 피고인 측은 진술이 달라진 부분, 직접 목격했는지 여부, 기억의 정확성, 객관적인 증거와의 모순 등을 질문하며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다만 증거에 부동의하면 반드시 증인신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며, 조서의 종류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요건도 달라집니다.
②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은 어떻게 준비할까?
최후변론에서는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하고, 피고인의 사정을 재판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하며 준비를 도울 수 있는데요.
혐의를 인정한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어떤 점이 억울한지,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만큼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중요하므로,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고 주어진 방어 기회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활용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구공판 기소 문자 받았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소사실과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재판에 맞는 변론 전략과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추후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하셨으면 하는데요.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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