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VS 합의, 둘 중에 어떤 게 이익일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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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모욕죄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지, 고소인과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하여 사건 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등 협상이 어렵다면 결국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벌금형이 얼마나 나올지를 걱정하게 되시는 겁니다.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형을 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VS 합의'라는 주제로 법률지식을 전해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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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선택하는 이유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합의하면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에도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이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합의 의사 자체가 없이 처벌을 강경하게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피고소인도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사건 초기에 합의 기회를 놓치거나 본인 스스로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명예훼손으로 징역까지는 선고될 확률은 드물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얼마나 선고될 수 있을까?
오프라인에서 행해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졍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셉니다.
물론 법정형이라는 게 해당 죄명으로 선고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 수위이기는 하지만 실무에서 선고되는 형량도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몇 백만원 수준에서 벌금이 선고될 거라 예상된다면 그 금액으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의에 성공한다면 형사 절차를 겪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전과기록까지 남는 불이익까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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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무작정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해당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내용이 전파될 여지가 있는지(공연성),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지(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의 내용이 단순한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도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문제의 표현을 하게 된 것이 비난의 의도에서인지,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인지에 따라서도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벌금형을 받겠다고 생각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등 실수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혐의가 정말 인정될지 여부부터 정확히 파악한 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신중히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살면서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게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고 형사 절차를 겪는다는 것 또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후에 방향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는 가능성도 있으니 대응 자체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한 가지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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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모욕죄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명예훼손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논란을 접한 뒤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방글을 작성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게시글의 표현 수위가 높아 형사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사건에 대응하고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을 맡은 저희는 게시글 작성 당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해당 표현이 공익적 비판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언론보도와 유족 및 법률대리인의 입장문 등을 참고하여 의견을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게시글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특히 해당 게시글이 유명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을 비판하고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적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격해진 감정에 따라 글을 작성했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면서, 비방의 목적을 다투는 동시에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는데요.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이나 벌금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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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를 다툴지, 형사 절차에서 대응할 것인지, 고소인과 합의를 할 것인지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여 무리하게 대응했다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금전적으로도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하는데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법률 조언 정도는 들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저희에게 말씀해주신다면 명예훼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저희가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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