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라던 상대 집 출입, 주거침입 무죄 판결 |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 로톡
별거 중이라던 상대 집 출입, 주거침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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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라던 상대 집 출입, 주거침입 무죄 판결 

박경미 변호사

무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쪽이 외도 상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제 상대의 말을 믿고 그 집을 드나들었다가 상대의 남편에게 고소당했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교제하던 여성은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과는 이미 따로 살고 있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여성이 사는 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그 집이 자신의 주거이기도 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들어왔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 함께 사는 사람 중 한 명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집에 없던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이 되는지
  • 남편이 실제로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의뢰인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에 들어갔는지

당시 판례는 공동거주자 한 명의 승낙이 있어도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단순히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1. 별거 사실 소명: 남편과 여성이 실제로 따로 살고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출입 경위 정리: 의뢰인이 언제, 누구의 안내로, 어떤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목적에 대한 반박: 의뢰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출입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남편이 별거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입 경위를 막연히 주장하지 않고 하나하나 소명한 것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현재는 집에 있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가 반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다만 승낙 없이 들어갔거나 출입 방법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지금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민사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가 별도로 다퉈집니다.
  • 고소를 당했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 실제 거주 관계가 어땠는지 보여 줄 메시지와 기록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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