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생전증여까지 포함, 유류분 약 1억 2천만 원 인정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26년 전 생전증여까지 포함, 유류분 약 1억 2천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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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생전증여까지 포함, 유류분 약 1억 2천만 원 인정 

박경미 변호사

유류분 인정

사건 개요

망인은 살아 있는 동안 소유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을 뺀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2021년 사망한 뒤 남은 상속재산만으로는 의뢰인 몫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된 증여는 1995년부터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오래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는가: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넣습니다. 상대방은 오래전 증여는 빼야 한다고 다툴 수 있었습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특칙: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 시기나 손해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대응

  1. 증여 내역 전수 조사: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를 확인해 1995년 이후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을 빠짐없이 찾아냈습니다.
  2. 증여의 성격 주장: 증여받은 사람이 모두 공동상속인이므로 시기와 무관하게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상속개시 시점 시가로 평가: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오래전 증여라도 현재 시세를 반영해 기초재산을 산정했습니다.
  4. 부족액 특정: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의뢰인이 이미 받은 몫을 공제해 실제 반환받을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1995년부터 이루어진 생전증여 재산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기초재산은 시가 약 12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의뢰인의 유류분 비율 1/10에 따라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함께 상속받는 형제자매라면 증여 시기는 결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린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범위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한은 짧습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일부 바뀌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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