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망인은 살아 있는 동안 소유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을 뺀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2021년 사망한 뒤 남은 상속재산만으로는 의뢰인 몫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된 증여는 1995년부터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오래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는가: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넣습니다. 상대방은 오래전 증여는 빼야 한다고 다툴 수 있었습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특칙: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 시기나 손해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대응
- 증여 내역 전수 조사: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를 확인해 1995년 이후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을 빠짐없이 찾아냈습니다.
- 증여의 성격 주장: 증여받은 사람이 모두 공동상속인이므로 시기와 무관하게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속개시 시점 시가로 평가: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오래전 증여라도 현재 시세를 반영해 기초재산을 산정했습니다.
- 부족액 특정: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의뢰인이 이미 받은 몫을 공제해 실제 반환받을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1995년부터 이루어진 생전증여 재산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기초재산은 시가 약 12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의뢰인의 유류분 비율 1/10에 따라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함께 상속받는 형제자매라면 증여 시기는 결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린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범위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한은 짧습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일부 바뀌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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