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여러 차례 법이 바뀌었고, 2026년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따져볼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1. 유류분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지됩니다. 비율도 그대로여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이후 조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2.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과 유류분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그 대상을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고,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 공동상속인은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 부양·간병에 대한 보상은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함께 살며 간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래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이 그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던 문제를 고친 것입니다. 기여를 주장하려면 동거 기간, 병원비 부담, 간병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4. 반환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합니다
종전에는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부동산 지분이 쪼개져 공유 관계가 생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유류분을 가액, 즉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반환하는 쪽은 현금 마련 계획을, 청구하는 쪽은 시가 감정 준비를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5. 적용 시점과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속권 상실과 기여 보상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 가액반환 원칙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므로, 사망일과 증여 시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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