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0년 못 받은 양육비, 과거양육비 9,000만 원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이혼 후 10년 못 받은 양육비, 과거양육비 9,000만 원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 후 10년 못 받은 양육비, 과거양육비 9,000만 원 

박경미 변호사

과거양육비 지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 전 이혼한 뒤 두 자녀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상대방은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대학에 진학하는 등 성년이 되자, 의뢰인은 그동안 상대방이 나눠 졌어야 할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다 컸는데 지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쟁점

  • 지나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가: 부모는 자녀를 함께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쪽이 홀로 양육비를 부담했다면 상대방 분담분을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액수는 양육 기간, 당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실제 지출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724)에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응

  1. 양육 사실 정리: 이혼 후 의뢰인이 혼자 자녀를 키워 온 사정과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2. 초기부터 이행 압박: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 의무가 정해지면 감치 청구 등 가능한 이행 확보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3. 합의 여지 마련: 상대방이 끝까지 다투기보다 합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청구 근거와 이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소송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양육비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 온 양육의 부담을 금전적으로나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홀로 부담해 온 양육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 사실과 상대방의 미지급 사정을 정리하고 이행 확보 수단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하면, 소송을 길게 끌지 않고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하고 급여 압류나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청구 가능 여부부터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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