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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기간 지난 세금, 증액경정 때 다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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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기간 지난 세금, 증액경정 때 다시 다툴 수 있다 

황찬근 변호사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한 뒤 다시 세금을 더 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불복 대상이 됩니다. 납세자는 그 불복에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지만,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된 당초 세액은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심사·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증액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입니다.

실제 사례 — 재조사 결과 불복을 놓친 납세자

어떤 일이 있었나

주택신축판매업자 K씨에게 세무서는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418만여 원을 고지했습니다. K씨는 재조사 결과 통지 뒤 심판청구 기간을 놓쳐 당초처분을 따로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 세무서는 2021. 11. 1. 3,058만여 원을 추가로 고지했고, 여기에도 40%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증액경정처분 전체가 심판대상이라며 증액분을 넘는 부분을 각하해 달라는 세무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사업소득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장부·증빙 부족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40% 가산세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초처분 부분 가산세 차액 1,430만여 원과 증액분 차액 443만여 원, 합계 1,874만 5,424원을 취소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58548 판결). 취소액은 모두 증액분 안에서 빠졌고 당초 세액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증액경정 고지서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당초·증액 고지서를 모두 모아 불복 대상 정리

  • 증액경정 통지일부터 90일(심사·심판청구), 경정청구는 3개월

  • 당초 고지 때 다투지 못한 계산 오류·가산세율·추계 방법 재점검

  • 확정된 당초 세액이 있으면 취소 한도는 증액분이라는 점 고려

  • 40% 가산세는 부정행위 증명 자료가 있는지 확인

당초처분의 잘못도 증액경정 불복에서 다시 꺼낼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처분별 기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재조사·감액경정·증액경정이 이어진 사건은 처분별 통지일과 불복기간, 지금 주장할 수 있는 쟁점과 취소 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증액경정·재조사·감액경정이 얽힌 사건의 처분별 불복기간 정리, 당초처분 위법사유 재검토와 취소 한도 계산, 경정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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