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며 발생한 양도세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건축/부동산 일반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상속 당시 취득가액 재산정 및 경정청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낮게 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께서 고려하시는 소급감정은 법원 경매 사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취득가액 현실화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2. 조세심판청구 전략 및 수임 관련
현재 무신고 결정고지가 내려진 상황이므로 불복 절차는 신중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첫째, 감정평가사와 협업하여 소급감정가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둘째, 유사 매매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임료(착수금 및 성공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예상 절감액, 업무 범위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정평가 비용 대비 양도세 절감 효과를 먼저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국가/지자체상대 승소多ㅣ부동산/일반민형사 전문]
Zero to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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