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리스료·유류비 등 관련비용은 업무사용금액만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이고, 법인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에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경우도 0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으로 확인하며, 운행기록이 없으면 차량별 관련비용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5항~제7항). 감가상각비는 차량별 연 8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이월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실제 사례 — 임직원 한정특약이 빠진 법인 승용차
어떤 일이 있었나
도·소매업을 하는 A사의 법인 승용차 보험에는 보험회사 측 안내 누락으로 임직원 한정특약이 빠져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2016·2017 사업연도 차량 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했고, 보험회사는 그 뒤 과실을 인정해 특약을 소급한 증권을 다시 발행했습니다. A사에는 손으로 쓴 운행일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 소급한 보험은 보험사 과실이 있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인세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운행일지가 하이패스 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해 차량이 회사 업무에 쓰였다고 보고,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8. 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법인 승용차 비용 처리 체크리스트
임직원 한정 특약이 사업연도 전체 기간 들어가 있는지
국세청 고시 서식으로 차량별 운행기록을 쓰는지
운행기록이 없다면 연 관련비용 1,500만 원 이하인지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초과분을 이월 처리했는지
법인 전용번호판 대상 여부와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보험 요건은 사후에 고칠 수 없으므로 매년 증권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손금이 부인되더라도 차량이 실제 업무에 쓰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대표자 상여 처분은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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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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