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자신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이 다른 사람이나 업체의 콘텐츠에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전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장면만 잘라 쇼츠나 릴스로 제작하거나 다른 영상에 삽입하고, 기업의 광고·홍보물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해 놓은 영상인데 일부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
"출처만 표시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
"내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이 해당 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직접 촬영·편집한 영상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복제하거나 자신의 콘텐츠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와 이용허락이나 법률상 허용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라는 형식만으로 모든 영상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방식으로 구성하고, 장면을 선택·배열하거나 자막·내레이션·음악 등을 활용하여 하나의 콘텐츠로 완성했다면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것은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의미이지,
제3자에게 영상을 복제하거나 광고·콘텐츠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용권을 부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상 일부만 사용하거나 쇼츠·릴스로 편집해도 문제가 될까?
"영상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것도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사용한 영상의 길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0분짜리 영상에서 10초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원본 영상에서 창작적으로 중요한 장면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분량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많이 이루어지는 쇼츠·릴스 등의 재가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본 영상의 일부를 잘라 새로운 영상에 삽입하거나 자막·음악·효과 등을 추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로운 사람의 콘텐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원본 영상의 어느 부분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부분이 핵심적인 표현인지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이용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원본 영상의 시장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몇 초까지 사용하면 괜찮다"거나 "쇼츠는 짧으니 괜찮다"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출처만 표시하면 괜찮을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흔히 나오는 주장이 "출처를 표시했으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처 표시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작권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고,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처 표시가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지만, 출처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무단 이용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해당 이용이 원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출처를 적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출처 표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이용에 법률상 허용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내 영상을 광고에 사용했다면?
특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홍보에 사용했다면 이용 목적과 경제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가 유튜버의 여행 영상을 가져와 여행상품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홍보영상에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삽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합니다.
영상의 어느 부분을 사용했는지
광고에서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유튜브 외에 SNS·홈페이지·광고 등에 추가 사용했는지
영상 사용에 대한 허락이나 계약이 있었는지
허락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과거에 영상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사용해도 된다"는 대화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매체에서, 얼마 동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저작권자가 해당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손해액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실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영상의 경제적 가치와 상대방의 이용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과거 광고·협찬·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계약서나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이 손해액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이용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이용계약서
광고·협찬 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서
과거 영상 사용료 자료
견적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
상대방의 광고·판매 페이지
이용 기간과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의 전체 매출액이 곧바로 저작권자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으로 이용된 영상과 상대방이 얻은 이익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시행된 '5배 배상'은 무엇일까?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흔히 "5배 배상"이라고 해서 모든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의 5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과 횟수, 침해 이후의 조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5배의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용 중단 요구를 받고도 계속 사용했는지, 광고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구체적인 침해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 침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저작권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침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과거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실제 손해액 산정 방법과 함께 법정손해배상 및 개정법상 배상액 가중 규정의 적용 여부까지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단 사용을 발견했다면 삭제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상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곧바로 삭제를 요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다면 삭제 요청에 앞서 침해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이후 실제로 어떤 영상을 사용했는지, 어느 부분을 가져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했는지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영상 관련 자료
원본 영상 파일
영상 URL 및 게시일
촬영·편집 원본자료
과거 광고·협찬·라이선스 자료
상대방의 이용 관련 자료
무단 사용된 게시물 및 영상 URL
화면 캡처 및 녹화자료
게시 기간과 조회수
광고·판매 페이지
DM·문자·이메일 등 대화 내용
가능하다면 원본 영상의 어느 부분이 상대방 콘텐츠의 어디에 사용되었는지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영상 03:21~03:36 부분이 상대방 영상 00:42~00:57에 사용되었다는 식으로 비교자료를 만들어 두면 이후 침해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플랫폼 신고·손해배상은 각각 다릅니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플랫폼 신고는 주로 해당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의 삭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용 금지나 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① 영상 삭제 및 사용 중단
② 향후 재사용 방지
③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④ 형사고소 가능성
중 어떤 목적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 무단 사용,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결국 유튜브 영상 무단 사용 사건은 단순히 "내 영상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했다", "몇 초만 사용했다", "편집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부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침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구체적인 이용 형태와 목적, 권리관계,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영상을 자유롭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영상을 통째로 복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쇼츠·릴스에 일부 장면을 삽입하거나, 자막과 음악을 추가해 재가공하거나, 기업의 광고·홍보 콘텐츠에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사용한 영상의 길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어떤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원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 사실뿐만 아니라 손해의 발생과 규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상이 허락 없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삭제를 요구하기보다 원본 영상과 무단 사용 콘텐츠를 먼저 확보하고, 이용 기간·범위·광고 여부 및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침해행위의 내용과 손해 발생 여부, 적용 가능한 손해배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영상 무단 사용 사건은 단순히 영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된 부분과 이용 방식, 영상의 창작성, 이용 목적, 허락 여부와 범위, 상대방의 영리적 이용 여부, 발생한 손해와 확보된 증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삭제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나, 광고·홍보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원본 영상과 상대방이 사용한 콘텐츠, URL 및 캡처자료, 이용과 관련된 대화 내용 등을 준비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가능성, 필요한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대표변호사는 구체적인 이용 경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부터 영상 삭제·사용중단,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대응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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