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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휴식 중 다친 병사,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과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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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휴식 중 다친 병사,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과 제외 사유 

강대현 변호사

입대한 아들이 생활관에서 쉬다가 넘어지거나, 내무생활 중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전역을 앞두고 있다면 가족은 가장 먼저 "이것도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묻게 됩니다. 훈련이나 작전 중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제도에는 의무복무자가 영내나 근무지에서 휴식하거나 내무생활을 하다 입은 사고·재해를 따로 요건으로 정해 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사정이 있으면 제외되는지, 신청에서 보상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 — 같은 군 복무 부상도 두 갈래로 나뉜다

군 복무 중 다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이고, 다른 하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입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다친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입니다. 직접 관련이 있으면 공상군경 쪽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쪽입니다.

생활관에서 쉬다가 다친 경우는 작전이나 경계근무처럼 국가 수호와 직접 이어진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 쪽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구분은 신청자에게 유불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법의 어느 요건으로 신청서를 구성할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공상군경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 수준은 다르지만 보상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즉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역(또는 전역 예정) 요건과 상이등급 판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생활관에서 쉬다 다친 사고는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가 아니어서 공상군경이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틀에서 판단된다.

시행령 별표 1 제12호 — 휴식·내무생활 중 사고를 직접 정한 항목

법 제2조 제2항은 구체적인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 가운데 제12호가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무복무자는 별표 1 제8호가 정의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입영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환복무된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군간부후보생이 포함됩니다. 직업군인과 달리 본인이 임용을 선택하지 않고 복무하는 사람들의 영내생활 위험을 별도로 보호하려는 항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12호의 문구는 "직무수행 중"이 아니라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 중 침상에서 미끄러지거나, 샤워장에서 넘어지거나, 생활관 계단에서 추락한 경우처럼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영내 생활 사고도 이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이 항목에는 "영내 또는 근무지"라는 장소 요건이 들어 있어, 외출·외박 중 영외에서 일어난 사고는 제12호가 아니라 휴가·외출·외박 관련 항목인 제8호의 이동 중 사고 요건 등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신분 요건 — 의무복무자일 것(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무경찰·의무소방원 등).

  • 장소 요건 — 영내 또는 근무지일 것. 영외 사고는 다른 호로 판단.

  • 행위 요건 —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일 것. 직무·훈련 중이면 제1호·제2호 쪽에서 검토.

  • 결과 요건 —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을 것.

제12호는 직무를 하던 중이 아니라 영내에서 쉬거나 생활하던 중의 사고를 별도로 보호하는 항목이어서,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요건 검토 대상이 된다.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법 제2조 제3항의 제외 사유

제12호에 해당해 보이더라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가 원인이면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둘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입니다. 셋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생활관 사고에서 이 제외 사유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지점은 세 번째와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 장난을 치다 넘어져 다쳤다면 "사적인 행위"로 보아 제외될 수 있고, 금지된 장소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다 다쳤다면 법령·명령의 현저한 위반 여부가 다퉈집니다. 반면 야간에 취침 중 침상에서 떨어지거나, 쉬던 중 바닥이 젖어 있어 미끄러지거나, 시설이 노후해 무너진 경우처럼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제외 사유는 행정청이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다"는 정도로 적용하기보다, 그 사유가 실제 사고의 원인이었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져야 합니다. 사고 경위서에 "장난"이라는 단어 한 줄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일상적인 대화나 동선 중에 일어난 사고일 수 있고, 반대로 "휴식 중"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규정을 어긴 행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고 경위 증명 —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

휴식·내무생활 중 사고는 직무 중 사고와 달리 부대가 처음부터 공무상 사고로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록이 부실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사고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복원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났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문서로 남기는 일입니다.

  • 부대 사고 조사 결과·사고보고서 — 사고 일시·장소·경위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

  • 군 병원·민간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 사고 직후 첫 진료의 내용이 사고 경위와 일치하는지가 중요.

  • 목격한 동료 병사·간부의 진술서 — 장난·싸움이 아니라 일상적 활동 중 사고였다는 점을 뒷받침.

  • 사고 장소의 시설 상태 자료 — 바닥 상태·구조물 파손 등 환경적 원인이 있다면 사진·수리 내역으로 확인.

  • 전역 후 지속된 치료 내역과 후유증 진단 — 상이등급 판정의 기초 자료.

진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시 함께 있던 병사들은 전역해 흩어지고, 기록 보존기간이 지나 문서가 폐기되기도 합니다. 사고 직후나 전역 직전에 이 자료들을 모아두는 것이 신청 단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진단서의 기재 방식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상병명만 있고 발생 경위가 빠져 있으면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생활관에서 넘어짐" 등 발생 경위가 진료기록에 함께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신청과 신체검사 — 상이등급이 보상을 가른다

등록신청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사망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 제6조에 따라 신체검사가 진행됩니다.

신체검사의 결과가 곧 상이등급이고, 재해부상군경은 이 등급 판정을 받아야 비로소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고 이후 후유증이 남았더라도 상이정도가 등급에 이르지 못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후유장애의 내용과 정도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지, 치료가 충분히 이뤄진 뒤 신체검사를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요건에 해당해 상이등급을 받으면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에게 월액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상이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면 법 제6조 제2항이 준용하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내지 제6조의5에 따라 재심신체검사나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면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훈 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해당 사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읽는 일입니다. "요건 해당 없음"이라는 한 줄이 아니라, 사고가 휴식·내무생활이 아니라고 본 것인지, 법 제2조 제3항의 제외 사유를 적용한 것인지, 상이등급에 이르지 못한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제외 사유가 근거라면 그 사유가 실제 원인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상이등급이 문제라면 후유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보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적용한 사유 자체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나 기록이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이 오래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미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개인이 보관한 자료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쉬는 시간에 다쳤는데 직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 의무복무자의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의 휴식·내무생활 중 사고를 별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요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난·싸움이나 고의·중대한 과실 같은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고, 전역 후 상이등급 판정도 필요합니다.

Q. 외출이나 외박 중에 영외에서 다친 경우도 같은 항목인가요?

A. 제12호는 영내 또는 근무지라는 장소 요건이 있어 영외 사고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가·외출·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로 목적지에 가거나 복귀하는 중 사고라면 별표 1 제8호에서 따로 판단하므로, 이동 경로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동료와 장난치다 다쳤다면 전혀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법 제2조 제3항 제3호는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일상적 활동 중 사고였다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아직 복무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해부상군경은 전역했거나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전역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그 시점이 가까워진 뒤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 직후의 증거는 지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별표 1 제12호는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고, 유족은 법 제3조의 배우자·자녀·부모 등 범위에서 시행령 제5조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Q. 비해당 결정이 나온 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생활관에서 쉬다 다친 병사도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일이 아니라, 신분·장소·행위 요건을 갖췄는지와 법 제2조 제3항의 제외 사유가 없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과는 사고 경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복원했는지, 상이등급 판정까지 이어질 만한 후유증 기록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의 부대 기록과 동료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우므로 서둘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요건 검토와 증거 정리를 전문가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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