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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풋옵션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면, 의무 위반 시점부터 5년 제척기간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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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풋옵션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면, 의무 위반 시점부터 5년 제척기간이 흐른다 

강대현 변호사

투자를 받은 회사가 약속한 의무를 어겼는데, 계약서에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만 있고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 언제든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몇 년을 흘려보냈다가, 막상 행사하려 하니 이미 권리가 소멸했다는 답을 듣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풋옵션에 일정한 기간 제한을 두고 있고, 그 기산점은 투자자가 편한 때가 아니라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던 때로 잡힙니다. 이 글에서는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풋옵션이 어떤 법리로 5년의 제한을 받는지, 그 5년이 언제부터 흐르고 기간 안에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풋옵션의 법적 성격 — 의사표시 하나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

투자계약에서 말하는 풋옵션은 투자자가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가진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회사,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상대방에게 약정된 가격에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핵심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투자자가 행사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그 순간 약정된 조건의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처럼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새로 만들어 내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형성권이라는 성격은 기간 문제에서 결정적입니다. 형성권은 행사하기 전까지는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권리 자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제척기간의 규율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행사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이 곧 제척기간이 되지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면 법원이 계약의 성격을 보고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풋옵션 분쟁에서 승패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빈칸입니다.

풋옵션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채권이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는 형성권이고, 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면 그 기간은 법원이 정한다.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 민법의 10년과 상법의 5년

기간을 정하지 않은 형성권에 어떤 기간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먼저 민법상 예약완결권의 법리가 떠오릅니다. 민법 제564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당시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풋옵션도 매매를 성립시키는 권리이니 같은 10년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상 풋옵션은 부동산 매매예약과 사정이 다릅니다. 투자계약과 그 안의 풋옵션 약정은 투자자와 회사 사이의 상행위로 이루어지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짧게 정해 상거래 관계를 빨리 확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취지를 풋옵션 행사기간에 끌어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는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투자계약 풋옵션은 10년이 아니라 5년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행사기간이 있는 경우 — 그 기간이 제척기간이며 법정 기간보다 우선.

  • 부동산 등 민사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 — 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민법 제564조).

  • 투자계약상 풋옵션 — 상행위이므로 상법 제64조 유추,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5년.

대법원이 5년을 택한 이유 — 투자계약의 불확실성을 오래 두지 않는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은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회사가 주요 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최대주주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 둔 사안입니다. 회사가 도메인, 상표, 서버 등 핵심 자산을 다른 회사에 넘긴 뒤 약 7년 8개월이 지나서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계약에는 행사기간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성격, 풋옵션을 부여한 동기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풋옵션이 상행위인 투자계약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도 상행위라는 점을 들어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약 7년 8개월 뒤의 행사는 기간이 지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민사 예약완결권의 10년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법리가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 규칙이라는 점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에는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5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 의무 위반이 있었던 때가 기산점

5년을 인정한다 해도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남습니다. 투자계약의 풋옵션은 대개 투자받은 회사나 대표이사가 의무를 어겼을 때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시점, 즉 의무 위반이 발생한 때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투자자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나 투자금 회수가 필요해진 때가 아닙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계약에 투자자 사전 서면동의 없이 핵심 자산을 처분하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회사가 2021년 3월에 서버와 상표권을 계열사에 넘겼다면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흐릅니다. 투자자가 처분 사실을 2024년에야 알았다 해도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2026년 3월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 사유가 여러 개라면 사유마다 행사 가능 시점이 따로 판단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가장 이른 위반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산점 — 행사 요건(자산 처분, 사업 중단, 약정 위반 등)이 충족된 날.

  •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위반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므로 숨겨진 위반일수록 계산이 불리.

  • 위반 사실을 입증할 등기, 계약서, 이체 내역, 공시자료를 위반일과 함께 정리.

제척기간이라는 점 — 중단도 없고 원용 없이도 소멸한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무적 차이가 큽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해야 효과가 생기고, 재판상 청구나 최고, 채무 승인 같은 사유로 중단·갱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척기간은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고, 중단이나 정지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간 문제를 몰랐거나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기간 도과를 따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멈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사 대표가 곧 정리해 주겠다고 구두로 말한 상태가 몇 년 이어졌더라도, 그 사이에 풋옵션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5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되, 기한이 다가오면 협상과 별개로 행사 의사표시를 먼저 확정해 두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협상이 길어져도 멈추지 않는다 — 기간이 남아 있을 때 행사 의사표시부터 도달시켜야 한다.

기간 안에 해야 할 일 — 행사 의사표시와 입증자료

풋옵션은 형성권이므로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에게 행사 의사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점은 제척기간 관리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5년이 거의 끝나 가는 시점이라도 내용증명으로 행사 의사를 통지해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시켜 두면 풋옵션 행사 자체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도달했는지입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배달증명이 붙은 내용증명을 쓰고, 계약서에 통지 주소나 이메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릅니다. 통지문에는 계약서의 풋옵션 조항, 행사 사유가 된 의무 위반의 내용과 일자, 행사 대상 주식 또는 사채의 수량, 약정 가격 산식에 따른 매수대금, 대금 지급 기한을 적습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상황에 대비해 이메일, 문자, 공증 통지 등 여러 경로를 병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이후 — 매매대금 채권은 별도의 소멸시효를 받는다

풋옵션을 유효하게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때부터는 투자자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깁니다. 이 채권은 형성권과 달리 채권이므로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며, 그 기간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행사만 해 놓고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방치하면 이번에는 채권이 시효로 막힐 수 있습니다.

행사 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상대방의 항변입니다. 행사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계약서의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약정 가격 산식의 해석이 맞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상대방이 회사 대표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의 자력이 부족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판결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길입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계약서 점검 — 지금 확인해야 할 조항

이미 체결된 투자계약이 있다면 풋옵션 조항부터 다시 읽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행사기간이 없다면 위반일을 기준으로 5년의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임박했다면 곧바로 행사 의사표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사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우선하므로 계약서의 기간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 기산점이 위반일인지 계약일인지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을 쓰는 단계라면 분쟁을 줄이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사유별 행사기간과 기산점을 명시하며, 통지 방법과 주소를 지정하고, 매수가격 산정 공식과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 두면 빈칸 해석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 약정이 없을 때 법원이 5년을 정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투자자 쪽에서는 5년보다 긴 기간을 합의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행사 사유 — 어떤 의무 위반이 풋옵션을 발생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했는지.

  • 행사기간과 기산점 — 위반일, 위반을 안 날, 계약 체결일 중 무엇인지.

  • 통지 방법 — 서면, 주소, 이메일 지정과 도달 시점 간주 조항.

  • 대금 산식과 지급 기한 — 이자, 지연손해금, 지급 지체 시 효과.

자주 묻는 질문

Q. 풋옵션 행사기간이 없으면 정말 5년이 지나면 못 쓰나요?

A. 투자계약상 풋옵션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면 대법원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제척기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기간이 있거나 기산점을 다르게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Q. 5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하면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풋옵션은 형성권이라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행사 의사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이때는 행사 도달일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회사가 의무 위반을 숨겼다가 최근에야 알았다면 기산점이 늦춰지나요?

A. 판례의 기본 구조는 행사 요건이 충족된 의무 위반 시점부터 기간이 흐른다는 것이어서,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위반을 숨긴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추가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이를 기대하고 행사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Q. 상대방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말라며 시간을 달라고 하면 기간이 멈추나요?

A.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두 요청이나 협상만으로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협상과 별개로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도달시켜 두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도 그냥 넘어가나요?

A.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기간 도과가 드러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풋옵션을 행사한 뒤 대금을 못 받는 채권에도 기간이 있나요?

A. 행사로 성립한 매매의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 행사 후에도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맺음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투자계약 풋옵션은 언제든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이 상법 제64조를 유추해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권리입니다. 그 5년은 투자자가 사정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풋옵션 행사 요건이 된 의무 위반이 있었던 때부터 흐르고, 한 번 지나면 중단이나 정지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의 풋옵션 조항, 행사 사유가 된 위반 일자,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 가까우면 협상 중이라도 행사 의사표시를 도달시켜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행사 이후에는 대금 채권의 시효와 상대방의 변제 능력까지 함께 관리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계약서 문언과 위반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만큼, 기간 계산이 걸린 사안이라면 서류를 갖추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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