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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8월 11일 이후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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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8월 11일 이후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강대현 변호사

납품단가는 그대로인데 전기요금과 연료비가 오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수급사업자의 마진에서 빠져나갑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법 개정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해,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넓혔습니다. 다만 연동제는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계약서면에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실제 효력이 갈리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연동 대상이 되는 요건,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 적용되는 계약의 범위, 연동 약정이 없거나 불공정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변동을 대금에 반영하는 약정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때 그 변동분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를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같은 방식의 주요 에너지 개념이 함께 규정되어, 사용되는 에너지의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연동의 대상이 됩니다. 연동이 작동하는 기준도 법에 있는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으로 가격이나 비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대금을 조정합니다.

이 구조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동 요건인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은 원재료나 에너지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여러 품목이 합쳐서 10%를 넘는다고 해서 모두 주요 원재료나 주요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조정이 시작되는 변동 비율은 법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되 상한이 10%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로 5%를 정했다면 비용이 5% 이상 오르거나 내릴 때 조정이 가동되고, 협의로 10%를 넘는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연동은 오를 때만이 아니라 내릴 때도 적용되는 양방향 제도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연동제는 법이 대금을 자동으로 바꿔 주는 제도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어 둔 기준 지표와 산식대로 대금을 조정하도록 강제하는 서면 약정 제도다.

8월 11일 개정의 핵심 — 연료·열·전기까지 연동 대상으로

개정 하도급법은 주요 에너지를 「에너지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에너지법상 에너지는 연료, 열, 전기를 가리키고, 연료는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을 뜻하므로, 도시가스나 경유를 때는 건조로, 전기로를 쓰는 주조·단조 공정, 보일러 열을 쓰는 세척·도금 공정처럼 에너지 사용량이 큰 업종의 수급사업자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에너지 연동을 구체화하는 서면 기재사항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그 기재사항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그 목적물의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연동 산식,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그리고 조정일·조정주기·조정대금 반영일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와 관련해 새로 요구되는 부분이 연동 대상 에너지,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변동률 산정의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입니다. 이 항목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서면이 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므로, 계약서를 점검할 때는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야 합니다.

  • 연동 대상 — 목적물등의 명칭과 그에 쓰이는 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특정.

  • 기준 지표 — 에너지 비용 변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표 지표를 지정.

  •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 변동률을 어느 시점의 값과 어느 시점의 값으로 비교할지 명시.

  • 조정요건과 산식 — 몇 % 이상 변동 시 조정하는지, 조정액을 어떤 계산식으로 구하는지 명시.

  • 조정일·조정주기·반영일 — 언제 조정을 검토하고 언제 지급대금에 반영하는지 명시.

에너지 연동의 실효성은 법 조항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기준 지표, 기준·비교 시점, 산식의 구체성에서 나온다.

적용 시점 — 8월 11일 이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개정 내용이 모든 기존 계약에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연동 대상 확대는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 이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체결되어 갱신 없이 계속 이어지는 계약의 수급사업자는 새 제도에 의한 연동 서면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가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업종이라면 갱신 시점이 곧 새 기재사항을 담아야 하는 시점이 되므로, 갱신 협상 때부터 에너지 연동 조항을 논의 안건에 올려야 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갱신'의 범위입니다. 기본계약은 그대로 두고 건별 발주서만 새로 발행하는 거래라면 어느 서면이 연동 약정의 그릇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위탁을 하는 경우는 물론 위탁 이후에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 발급되는 발주서나 변경 계약서가 있다면 그 서면에 연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은 제조위탁이라면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되어야 하고, 시공 계약이라면 착공 전까지 발급되어야 하므로 작업이 시작된 뒤에 연동 조항을 끼워 넣는 방식은 법이 예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연동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되는 예외 — 소기업·90일·1억원, 그리고 합의

하도급법 제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연동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90일과 1억원은 법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4항이 정한 값이고, 다만 거래 관행 등 특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외인 합의는 가장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은 이 경우에 한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어디에도 연동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연동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한 줄만 적혀 있다면, 합의 예외의 요건인 취지와 사유의 기재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사실상 선택권 없이 날인한 서면을 합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연동 배제를 요구했다면 뒤에서 보는 제3조 제5항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기업인 원사업자 — 기재 의무 면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 상대방의 규모부터 확인.

  • 거래 기간 90일 이내 — 단기 거래는 면제. 다만 기간을 쪼개 계약해 면제를 노리는 방식은 탈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 소액 거래는 면제.

  •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 —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기준 지표와 산식 정하기 — 가정 사례로 보는 에너지 연동

연동 약정의 핵심은 어떤 지표를 어떤 시점에 비교해 얼마를 조정하느냐입니다. 가정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1억 2천만원 규모의 금속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에서 공정에 투입되는 전기요금이 하도급대금의 12%인 1,440만원이라면 전기는 주요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가 조정요건을 5%로 정하고 전기요금 지표의 기준 시점 대비 비교 시점 상승률이 8%로 확인되었다면, 5%를 넘었으므로 조정이 작동합니다. 조정액을 에너지 비용 비중에 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1,440만원에 8%를 곱한 약 115만원이 증액 대상입니다.

이 계산은 산식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가정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산식에서 흔히 쟁점이 되는 부분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변동률을 기준 시점 대비 비교 시점의 단순 비교로 할지 일정 기간 평균으로 할지, 전기요금처럼 계약 종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지표라면 어느 종별 요금을 기준으로 삼을지, 조정액을 다음 대금 지급 때 반영할지 별도로 정산할지가 모두 분쟁의 씨앗입니다. 법은 원사업자가 연동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제3조 제3항), 일방적으로 정한 지표와 산식은 이 의무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 여부는 변동률이 협의 비율(10% 이내) 이상인지로, 조정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산식으로 결정된다.

연동 약정이 없거나 부족할 때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조정신청

연동 약정이 면제되는 계약이거나 약정이 있어도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면, 하도급법 제16조의2의 일반 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가 지연되거나 결렬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히는 등 합의가 불가능함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가 그 사유입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조정협의가 완료된 뒤에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점에 증빙을 한꺼번에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으로는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급자의 고지서, 공표 가격 추이 자료, 목적물 1단위당 에너지 투입량을 보여주는 생산 기록, 원가 계산서가 기본이 됩니다.

개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맞서기 부담스럽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신 협의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필요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나 중앙회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므로, 집단행동이 협의 절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 — 지위 남용, 서면 미발급, 가중된 제재

하도급법 제3조 제5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면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연동 배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거래 기간을 90일 이내로 쪼개 면제 요건에 맞추는 행위, 기준 지표를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일방 지정하는 행위가 이 조항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런 행위는 적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동 서면 미기재의 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서면 자체를 발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에게는 제3조 제8항, 제9항이 마련한 위탁내용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우편이나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처럼 내용과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시행령 제5조), 이메일이나 메신저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가 남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법 위반이 반복될 때 적용하는 과징금 가중 한도가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높아진 점도 원사업자에게는 부담입니다. 이 가중 한도는 시행일인 8월 11일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공포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연동 서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하도급법 위반 전반에 해당하는 제재 강화이므로, 대금 지급이나 서면 발급에서 위반 전력이 있는 원사업자라면 연동 조항을 소홀히 다루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에너지 비용 연동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연동 대상 확대는 2026년 8월 11일 이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체결되어 갱신되지 않은 계약은 신 제도에 따른 서면 기재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 않으므로, 원가 상승이 크다면 제16조의2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 조정신청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Q. 전기요금이 대금의 10%에 못 미치면 연동 대상이 아닌가요?

A. 법이 정한 주요 에너지는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입니다. 10%에 미치지 못하는 에너지는 법정 연동 대상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합의로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법이 막지는 않습니다. 법정 연동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급원가 변동이 뚜렷하면 제16조의2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Q.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이면 원사업자는 연동 조항을 아예 빼도 되나요?

A.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이면 서면에 연동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이지 연동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소액 계약에도 연동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기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한 줄이 계약서에 있으면 충분한가요?

A. 법은 합의로 연동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도록 요구합니다. 사유 없이 배제 문구만 있으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배제를 강요했다면 제3조 제5항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원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받고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원사업자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실과 날짜가 남도록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신청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Q. 서면을 아예 받지 못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우편처럼 수신 여부가 객관적으로 남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비용이 연동 대상에 들어왔지만, 제도의 실효는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에너지에 해당하는지, 면제 사유가 있는지, 기준 지표와 기준·비교 시점, 산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갱신 협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동 약정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조정신청과 위탁내용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비용이 오르는 동안 아무 조치 없이 손실을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증빙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에너지 공급자의 고지서, 지표의 공표 자료, 단위당 에너지 투입량 기록, 협의 요청과 회신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정 단계에서도 소송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조항의 해석이나 협의 대응이 막막하다면 서류를 갖춰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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