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건에 대하여- 가장 상처가 적은 해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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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사건에 대하여- 가장 상처가 적은 해결방식 

이현웅 변호사

흔히 기소유예를 쉽게 받을 수 잇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사건은 해당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제반 정상관계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이는 수사경력조회에서 조회되며 죄의 종류에 따라 5년 내지 10년 기재되었다가 삭제됩니다. 


입건 자체가 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상 처벌인 즉결심판에 부해지면 더 좋으나 이는 경범죄처벌법상 해당범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즉결심판에 부하는 것은 송치되기 전 경찰서장의 조치이므로 일단 입건되어 송치된 이후에는 무혐의 결정이 아닌 이상 기소유예 처분은 최선의 처분입니다.


일단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조치이나 죄를 범한 상태에서 가장 피의자 본인에게 타격이 적은 방법이며 범죄경력조회에 평생 남게되는 벌금형보다는 일정기한이 지나면 기수경력조회에서 삭제되는 기소유예처분이 훨씬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성매매등 주변사람들에게나 가족들에게도 알리기 힘든 범행의 경우 범죄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 오히려 다투어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기소유예처분은 여러가지 요건사실들을 충족해야 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동종의 전과나 범죄경력이 있으면 안되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범행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형사사건의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십시오. 형사사건은 초동대처가 중요하며 특히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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