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이나 무혐의결정은 당연히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의견서 작성 등 법률적 노력들에 기한 것이지 인맥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 부분(집행유예나 벌금)에 대해서는 판사나 검사의 재량이 적용될 수 있지만 무죄판결이나 무혐의결정은 검사나 판사가 완전히 피고인에게 설득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죄판결에는 대개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법리적으로 무죄인 경우
예를 들어 명예훼손 재판에 있어서 알려진 사실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이를 공표하는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사실을 주장함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2. 검사가 전제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집주인과 다툼을 하다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초동의 신고내역이나, 초동단계에서 경비원에게 불만을 표시한 내역이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순 폭행이라면 이는 증인진술 등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증인신문중 반대신문은 철저하고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물어야 하며 증인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탄핵하고 신빙성을 탄핵하면 됩니다. 여기서 경험들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 사건의 무죄경험이 있지만 무죄를 다투는 의뢰인들을 보면 일단 부담감과 책임감부터 듭니다. 단 선임된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건 직접적인 피해가 변호인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오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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