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문 변호사 제도- 사전에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기업 고문 변호사 제도- 사전에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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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문 변호사 제도- 사전에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이현웅 변호사

기업의 경우 송무나 법률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리스크로 보아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후보다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소송이전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즉 매월 고문변호사비용을 지출하되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질의를 많이 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 돌입한 다음에는 변호사비용뿐 아니라 각종 기회비용이나 감정비용 등 여러가지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패소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비용로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기업의 각종 계약서 작성의 경우 한 단어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예약의 법적인 효과가 천양지차인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기업의 경우, 특히 노무나 계약이나 여러고객들을 대하는 기업의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나 근로계약, 임대차계약, 물품공급계약, 특허권 사용계약 등에 있어서  적어도 무척 큰 금액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고문변호사선정은 기업에 있어서 무척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구성원들의 개인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으므로 고문ㅇ변호사제도는 기업의 고문변호사,  기업 구성원의 고문변호사 두개의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고문변호사라 하여 많은 금원을 매월 고문료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마다의 수요에 따라 찬력적으로 조정해 드립니다. 20여년간 여러 구청 등 관공서 및 상장기업 등을 비롯 한 기업의 법률, 노무 상담을 한 이현웅 변호사에게 풍부한 사례에 기초한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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