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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는데 언제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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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는데 언제 풀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중대재해 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는데 언제 풀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나면, 119 신고와 사고 수습이 정신없이 이어지는 와중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도착해 "해당 작업을 중지하라"는 명령서를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나 현장소장 입장에서는 사고 수습도 벅찬데, 공정이 멈추면 공기가 밀리고 협력업체 인력 대기비용이 쌓이며 발주처의 지체상금 문제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 명령은 언제, 어떻게 풀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분명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풀리는 것도, 사업주가 스스로 "조치를 마쳤다"고 판단한다고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해제를 요청하고, 심의를 통과해야 풀립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건너뛰고 작업을 재개하면 문제가 사고 자체의 책임에서 끝나지 않고 별도의 형사처벌 사안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작업중지 명령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해제 요청이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 심의에서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명령 자체가 과하다고 생각될 때 다툴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중대재해 후 작업중지 사건에서 실제로 일정과 책임을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받은 명령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에 따른 것인지, 제2항(사업장 전체)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중지 범위가 다릅니다. 둘째, 해제는 제55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해제신청서 제출 → 근로감독관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의 순서로만 이루어집니다. 셋째, 신청서를 내기 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의 근로자 의견 청취 요건입니다. 넷째, 해제 전에 작업을 재개하면 제168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명령 범위가 사고와 무관한 공정까지 포함할 만큼 과하다면 행정쟁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고치고 다시 돌리자"고 움직이면 심의에서 반려되거나, 최악의 경우 해제 전 재개로 형사입건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순서를 정확히 밟으면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가 열리도록 법이 정해 두고 있으므로, 준비의 질이 곧 중단 기간을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해제 요청 절차를 법정 순서대로 밟아 중단 기간을 줄이기


작업중지 해제의 기본 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70조에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제신청서를 내면,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 조치가 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면 3일까지만 포함)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의결하면 즉시 해제가 결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시계를 가능한 한 짧게 쓰기 위해 아래 순서로 준비합니다.

1) 명령서의 법적 근거와 중지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명령서에 적힌 근거가 제55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제1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명령이고, 제2항은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처럼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는 명령입니다. 범위가 다르면 해제신청서에 적을 대상 공정과 개선 조치의 범위도 달라지므로, 명령서의 중지 대상 작업·구역·기간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고 해제를 구하는 범위(전부인지 일부인지)를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이 전부해제와 일부해제를 구분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사고 공정과 분리된 다른 공정만 먼저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일부해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개선 조치를 먼저 실행하고 증빙을 남깁니다.

심의위원회가 보는 것은 "유해·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되었는가"입니다. 따라서 사고 원인을 추락이면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끼임이면 방호장치·잠금장치(LOTO)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설치 전후 사진, 시공·점검 기록, 위험성평가 재실시 결과, 작업계획서 개정본을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개선 조치가 사고 원인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 장짜리 대비표로 만들어 두면 현장을 확인하는 근로감독관과 심의위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막연히 "안전교육을 강화했다"는 식의 서술은 반려의 단골 이유이므로, 무엇을 언제 어디에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전에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기록합니다.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은 형식에 그치지 않으므로, 개선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한 일시, 참석자, 제기된 의견과 그 반영 여부를 의견청취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동료 근로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서면 의견서를 받는 방식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4)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의 시계를 계산해 현장 확인과 심의에 대비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은 포함되지 않고 다음 날부터 4일을 세므로, 금요일에 요청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이어지는 구간의 계산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현장 확인은 심의 전에 이루어지므로, 확인 당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현장소장이 개선 현장을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심의에 출석해 개선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개선 대비표와 근로자 의견청취 기록을 그대로 설명 자료로 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해제 전 재개로 인한 형사책임을 막고 과한 명령은 다투기


해제 절차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해제 전의 행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168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자체에 대한 책임(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과는 별개로 성립하는 죄이므로, 이미 입건 위험이 있는 사업주에게 이중의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명령이 사고의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1) 해제 확인서를 받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도 재개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 구역만 막고 나머지는 돌려도 된다고 생각했다", "청소·정리 작업이니 괜찮다고 봤다", "하도급업체가 임의로 작업했다" 같은 경우입니다. 명령서에 적힌 중지 대상 작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령서 문언이 기준이므로, 애매한 부분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이나 문자로 문의해 답변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현장소장과 협력업체에 중지 범위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출입통제·장비 잠금 조치를 취한 기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만에 하나 재개 의심이 제기되었을 때 고의 또는 관리 소홀이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의 응급 구조,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처럼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위는 작업중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런 조치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알리고 진행 경위를 기록해 두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2) 심의에서 반려되었다면 지적 사항을 보완해 재신청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반려 사유를 서면이나 구두로 정확히 확인하고, 지적된 항목별로 추가 개선 조치와 증빙을 만들어 다시 신청합니다.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해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전문가인 외부 위원이 지적한 기술적 쟁점(예를 들어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설비의 인터록 설치)을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로 뒷받침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3) 명령 범위가 과도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을 검토합니다.

작업중지 명령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5조 제1항은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 다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사고 공정과 구조적으로 무관한 다른 라인까지 중지시킨 경우에는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해제 절차가 며칠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이 필요한지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규모와 해제 예상 시점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해제 절차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면서, 범위 문제는 일부해제 신청과 병행해 풀어 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중대재해 후 작업중지 명령은 시간이 지난다고 풀리지 않고, 사업주가 스스로 조치를 마쳤다고 판단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해제신청서를 내고, 근로감독관의 현장 확인을 받고,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개선이 충분하다고 의결되어야 비로소 해제됩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밟으면 중단 기간은 준비의 속도에 달려 있고, 이 순서를 어기고 재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걸린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깁니다.

명령서를 받은 직후에는 중지 범위를 정확히 읽고, 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개선 조치와 근로자 의견청취 기록을 서둘러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고 자체에 대한 수사와 책임 문제가 진행되므로, 해제 준비 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표현이 이후 수사에서 어떻게 읽힐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금 명령서를 받으셨다면 명령서와 사고 경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해제 일정과 형사 대응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작업중지 명령은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은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요청과 심의 없이 기간 경과만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령을 받은 뒤에는 개선 조치를 마치는 대로 해제신청서를 제출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지 기간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Q2. 해제 요청을 하면 심의는 얼마 안에 열리나요?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세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합니다.

다만 이는 심의를 여는 기한이고, 심의에서 개선이 충분하다고 의결되지 않으면 해제되지 않으므로 서류와 현장 상태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사고가 난 구역 말고 다른 공정은 먼저 돌려도 되나요?


명령서에 적힌 중지 대상 작업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전체의 작업이 중지된 경우라면 다른 공정도 해제 전에는 재개할 수 없고, 제1항에 따라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만 중지된 경우에도 동일 작업의 범위를 임의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범위가 애매하면 재개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답변을 남기고, 사고 공정과 분리된 공정은 일부해제 신청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해제 전에 작업을 재개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제55조의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자체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성립하는 죄이고, 하도급업체가 임의로 작업한 경우에도 중지 범위 전달과 출입통제 등 관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 범위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통제 조치를 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심의에서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심의위원회가 어떤 점에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된 항목별로 추가 개선 조치와 증빙을 만들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붙여 다시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명령의 범위 자체가 사고의 성격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해제 예상 시점을 비교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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