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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에 진료를 계속한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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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에 진료를 계속한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면허정지 기간에 진료를 계속한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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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료법 위반이나 진료기록부 문제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처분서에 적힌 기간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내 병원인데 환자 예약은 이미 잡혀 있고, 단골 환자만 잠깐 봐 주는 건 괜찮겠지", "처분 통지는 받았지만 이의신청과 소송을 냈으니 효력이 멈춘 것 아닌가", "진료가 아니라 처방전만 써 준 것인데 의료행위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정지 기간에 진료를 이어가다가, 제보나 건강보험 청구 내역 대조로 적발되어 소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큰 불안은 단순히 처분 기간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의료법은 실제로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반드시 취소한다"인지 "취소할 수 있다"인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자격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로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정지 기간 중의 진료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법 문언상 취소는 재량이므로 곧바로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문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가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같은 항 본문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단서에서 제1호(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제8호(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만 꼽고 있어 제2호는 재량 취소라는 점입니다. 셋째, 자격정지의 '기간'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즉 처분 효력의 시기와 종기입니다. 넷째, 문제가 된 행위가 실제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섯째, 취소 처분을 하려면 의료법 제84조 제6호에 따라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므로, 이 절차에서 의견을 어떻게 내느냐입니다.

여기에 취소 이후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제2호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취소 원인이 없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처분 가중이 아니라, 최소 2년 동안 진료를 못 하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자격정지 '기간'과 '의료행위' 요건부터 사실관계로 확정하기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먼저 이 두 가지를 하나씩 해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처분 효력이 시작된 시점을 통지 도달일로 확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송달이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서가 작성된 날이나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날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본인 또는 병원이 처분서를 받은 날이 효력의 출발점입니다. 등기우편 송달 기록, 수령인 서명, 병원 우편 수령 대장을 확보해 정지 기간이 실제로 언제 시작됐는지 날짜 단위로 고정합니다. 문제된 진료가 도달 전에 이루어졌다면 '정지 기간 중'이라는 요건 자체가 무너집니다.

2) 문제된 행위를 진료 일지, 청구 내역과 맞춰 건별로 분리합니다.

행정청이 적발에 쓰는 자료는 대부분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내역, 진료기록부, 처방전 발급 기록입니다. 그래서 정지 기간 안에 날짜가 찍힌 진료를 전부 뽑아, ① 실제로 의사 본인이 시행한 것, ② 청구만 정지 이전 진료분으로 뒤늦게 올라간 것, ③ 다른 의료인이 시행한 것으로 나뉘는지 건별로 분류합니다. 진료일이 정지 기간 밖인데 청구일만 기간 안인 경우, 또는 전자의무기록 수정일만 기간 안인 경우에는 '기간 중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따집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로 환자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병원 경영상의 결재, 직원 관리,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행정 업무, 개인적인 의학 자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진단 후 처방전을 작성해 주었다면 의료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디까지 '진료'에 해당하는지를 솔직하게 구분해 두는 것이 소명서의 신뢰도를 지킵니다.

4) 자격정지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이 계류 중이라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또는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 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의 기간 동안 진료한 것은 '자격정지 기간 중'이 아니므로 결정문의 효력 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불복 중이라는 점은 정지 기간 진료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방어 논리를 아래 [2]의 재량 문제로 옮겨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청문 단계에서 재량 취소의 한계를 근거로 처분 수위 낮추기


사실관계상 정지 기간 중 진료가 인정되더라도 취소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5조 제1항 본문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소 여부와 그 수위를 사안에 맞게 판단해야 하고, 행정처분이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 법리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문 통지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청문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84조 제6호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은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청문 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근거 법령, 의견 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서면 의견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청문 당일에는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문에서 한 번 굳어진 사실관계는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따라오므로, 이 단계에서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2)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해 위반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제68조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정한 것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의 별표입니다. 이 별표에는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과 함께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과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감경 대상을 정한 공통기준이 있습니다. 위반 횟수, 위반 기간, 진료 건수, 환자에게 미친 영향, 위반의 고의 여부, 처분 이후의 반성 태도를 이 기준과 대조해 정리하고, 해당 사안이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의견서에 담습니다. 또한 해당 별표는 개정이 잦으므로 처분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최신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3) 정지 기간 진료의 경위를 구체적 사정으로 소명합니다.

재량 판단에서 의미 있게 보는 사정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응급 환자나 대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환자를 외면하지 못해 한두 차례 진료한 경우, 정지 기간 계산을 잘못 알았던 경우, 진료 건수가 극소수였고 영리 목적이 없었던 경우는 단순히 처분을 피하려 한 반복적 진료와 다릅니다. 진료 일지, 환자 진술서, 지역 의료 공백을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해 위반의 동기와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4) 취소 처분이 나온 뒤에는 기한 안에 불복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해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진료 자체를 막으므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결정하므로, 소명 자료로 손해의 구체적 내용(환자 이탈, 직원 고용 유지, 대출 상환 등)을 정리합니다. 한편 면허가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제65조 제2항에 따라 2년이 지난 뒤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로가 남아 있으므로, 이 일정도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을 정합니다.


결론


면허정지, 정확히는 의료법상 자격정지 기간에 진료를 계속했다면 제65조 제1항 제2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며, 정지 기간의 시작 시점과 문제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소명서를 요구받고도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지 기간의 날짜, 건별 진료 내역, 처분 효력 정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청문에서 위반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청문 통지서나 소명 요구서를 받은 시점에 처분 경위와 진료 내역을 처음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격정지 기간에 진료를 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면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제1호와 제8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위반 정도와 경위를 청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면 소송 중에는 진료해도 되나요?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 등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료하면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에 적힌 기간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진료해야 합니다.


Q3.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처방전만 써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처방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한 행위이므로 의료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면 진료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병원 경영, 직원 관리, 행정 업무처럼 의학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일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어디까지 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4.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재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소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청문 단계에서 취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Q5. 소명서나 청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사실과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처분서를 받은 날, 정지 기간의 시작과 끝,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 진료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진료기록부와 청구 내역을 대조합니다.

의견서에 이미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이 남으면 이후 소송에서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제출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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