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보톡스를 놔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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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치과에서 이마나 미간, 눈가 주름에 보톡스를 맞았다는 후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과의사는 치아와 입 안만 진료할 수 있는데 얼굴 주름에 보톡스를 놓았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냐"는 취지의 고발이나 진정이 접수되고,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같은 지역 의사 단체나 경쟁 의료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시술 결과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한 치과의사분들은 "내 면허로 해 온 일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크게 당황하십니다.
반대편에서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과에서 보톡스를 맞고 나서 "혹시 이 시술이 불법이어서 문제가 생기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이 질문의 뿌리는 같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언만 보면 치과의사의 임무는 치과 의료에 한정되어 있으니, 얼굴 주름 시술은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읽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과의사가 안면부에 보톡스를 시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치과의사가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사안에서, 이를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미용 목적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단은 "치과의사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시술의 경위·목적·태양과 교육·수련 체계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면허 범위를 따지겠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므로, 내 사건이 그 기준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시술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가 직접 시술했는지, 면허 없는 직원이나 치과위생사가 주사를 놓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법원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셋째, 시술 부위가 치아·구강·턱과 얼마나 떨어져 있고 치료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넷째,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는 점이 면허 범위 판단을 바꾸는가입니다. 다섯째, 만약 면허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르는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놓으면 불법이다"라거나 "판례가 허용했으니 무조건 괜찮다"라고 단정하면 대응을 그르치게 됩니다. 판례가 인정한 것은 눈가와 미간이라는 특정 시술 사안에서의 결론이고, 그 결론이 어떤 논거 위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다른 부위·다른 시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기준으로 "면허 범위 안"임을 입증하기
가장 중요한 방어축은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기준을 내 사건의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치과병원에서 보톡스 시술법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과 항소심은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되는데 눈가와 미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판결의 논거를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의료법상 치과 영역에 구강악안면외과가 포함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판결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 진료 영역에는 치아와 구강, 턱뼈,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의 치료는 물론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영역과 중첩되는 안면부 골절상 치료나 악교정수술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치아·구강·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고 해서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의뢰인이 구강악안면외과 수련을 받았는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수련병원에서 안면부 시술을 접한 이력이 있는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2) 교육과정과 임상 현장의 실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판결은 의학과 치의학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각 대학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도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을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출신 학교 교육과정(보톡스 관련 강의·실습 내역), 보톡스 시술 관련 연수·학회 이수 기록, 평소 치과 진료에서 저작근육(교근) 비대나 턱관절 질환에 보톡스를 사용해 온 진료기록을 확보해 제출하면 "치과의사의 전문성이 교육과 임상으로 뒷받침된다"는 판단 요소를 채울 수 있습니다.
3) 미용 목적이라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고발장에는 흔히 "치료가 아니라 미용 목적의 시술이므로 치과 의료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담깁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면허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시술의 목적이 치료인지 미용인지가 아니라, 그 의료행위가 치과의사가 교육·검증받은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왜 치료도 아닌 미용 시술을 했느냐"는 방향으로 흐르면 이 부분을 짚어 쟁점을 올바른 곳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면허 범위 문제와 시술자·위험 문제를 분리해 수사에 대응하기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불입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면허 범위 외에도 시술자가 누구였는지, 환자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쟁점을 분리해 각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실제로 누가 주사를 놓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정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면허 있는 치과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 상담실장이 주사를 놓았다면 판례가 말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논증은 아예 적용되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가 됩니다.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원장이 직접 시술했다는 점, 시술 전 과정을 누가 수행했는지를 진료기록부·예약 기록·CCTV·직원 진술로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처벌 구조를 정확히 알고 수사 단계에서 대응 수위를 정합니다.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행위로 환자가 상해에 이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1년의 범위 내 면허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범위 안이라는 법리 주장과 함께, 시술 후 부작용 여부와 환자의 진료 경과를 확인해 상해 결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수사 초기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환자와 분쟁이 있다면 합의 가능성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3) 진술 전 단계에서 시술 부위·약제·동의 과정을 문서로 고정합니다.
조사에서 "눈가에 보톡스를 놓았다"고만 진술하면 어떤 부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설명과 동의를 거쳐 시술했는지가 불분명하게 남습니다. 시술 부위(저작근, 이마, 미간, 눈가 등), 사용한 제품과 용량, 시술 전 설명 및 동의서, 시술 사진, 이후 경과 관찰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면허 범위에 관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판례가 다룬 부위는 눈가와 미간이므로, 그 밖의 부위(예: 목·몸통 등 악안면과 거리가 먼 부위)를 시술한 사안이라면 같은 결론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단정하지 말고 판단 요소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치과의사가 안면부에 보톡스를 시술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를 입법 목적, 학문적 원리, 시술의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과 전문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눈가와 미간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술자가 치과의사 본인이 아니었거나, 부작용으로 환자가 다쳤거나, 악안면과 거리가 먼 부위를 시술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시술 경위와 진료기록을 처음부터 정리하고, 어느 쟁점이 내 사건의 핵심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치과에서 이마나 눈가에 보톡스를 놓는 것은 불법인가요?
치과의사가 직접 시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시술의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 전문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이므로, 시술 부위나 방식이 다르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미용 목적이면 치료가 아니니까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해당 판결은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면허 범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범위는 치료냐 미용이냐가 아니라 치과의사가 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은 영역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3. 치과 직원이 보톡스를 놓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됩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고, 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으로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느 과정을 수행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Q4.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정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 환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시술 당시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직접 주사를 놓았는지, 어느 부위에 어떤 제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시술 전 설명과 동의서가 있는지, 시술 후 환자의 경과와 부작용 여부가 어떠했는지를 진료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로서의 교육·수련 이력과 보톡스 시술 경험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면허 범위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불명확하게 진술하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안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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