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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의사인데 재교부를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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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의사인데 재교부를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나요 

김강희 변호사


면허가 취소된 의사인데 재교부를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면허를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찾는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었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여러 번 받았거나, 면허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은 의사분들이 이 질문을 안고 상담을 청해 옵니다. 진료실을 떠난 채로 몇 년을 보내야 한다면 생계와 경력이 모두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는 "1년 지나면 재교부된다", "3년이면 된다"는 식의 단편적인 정보가 떠돌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사유별로 재교부가 아예 금지되는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면허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건을 심사해 "재교부할 수 있다"는 재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유는 기간이 몇 년이든 재교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교부까지 걸리는 최소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1년·2년·3년·10년으로 나뉘고, 그 기간은 '신청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일 뿐 실제 재교부 시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취소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모든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면허 재교부 문제의 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면허가 어느 호의 사유로 취소되었는지입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취소 사유를 나열하는데, 재교부 제한 기간이 이 호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제65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제한 기간입니다. 면허 조건 불이행(제3호)은 1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제2호)와 재교부 후 재차 자격정지 사유 해당(제2호의2)은 2년, 면허 대여(제4호)·중대한 위해 발생(제6호·제7호)과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는 3년이며, 제8조 제4호 사유로 취소되었다가 재교부받은 뒤 다시 같은 사유로 취소되면 10년입니다. 셋째, 제8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로 취소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넷째,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실체 요건입니다. 다섯째, 애초에 취소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불복의 길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치면 "3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라는 결격 기간에 막히거나, 반대로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한을 흘려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재교부를 준비하는 일과 처분을 다투는 일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취소 사유별 제한 기간을 확정하고 재교부 요건을 계획적으로 갖추기


재교부의 첫 단추는 "내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조문으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제한 기간은 그 심사를 받기 위한 최소 대기 기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계획을 세웁니다.

1) 취소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취소일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확정합니다.

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분서에 제65조 제1항 몇 호가 적용되었는지, 취소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 판결 확정 후 처분이 나오는 경우 형 확정일과 취소일이 달라 몇 달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차이가 신청 가능 시점을 좌우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제8조 제4호(금고 이상 실형)로 취소되었는지, 제65조 제1항 제4호(면허 대여)나 제6호(중대한 위해)로 취소되었는지에 따라 호수가 갈리므로, 처분서의 적용 법조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고 그에 맞는 기간표를 대입해야 합니다.

2) 제한 기간과 별개로 제8조 결격 기간이 남아 있는지 따로 계산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교부 제한이 취소일부터 3년이라 하더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결격 사유가 존속하는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제8조 제5호), 선고유예라면 유예기간이 끝나야(제8조 제6호)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신청 가능한 시점은 제한 기간과 결격 기간 중 더 늦게 끝나는 쪽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 계산을 하지 않고 3년 만에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사례가 가장 흔한 시행착오입니다.

3) '개전의 정'을 입증할 자료를 취소 직후부터 쌓아갑니다.

개전의 정은 신청 시점에 한꺼번에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판결문과 형 집행 종료 증명, 벌금 납부·피해 변제·합의 자료, 취소 이후의 생활과 근황을 보여 주는 자료, 의료 윤리·법규 교육 이수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둡니다. 면허 대여나 진료비 허위 청구처럼 의료 질서와 직결된 사유라면 재발 방지 계획(진료 형태, 감독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의료법이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므로 신청 전에 이수 방법과 시기를 확인해 둡니다.

4) 재교부 이후의 리스크까지 설명해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재교부를 받은 사람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정지 사유에 다시 해당하면 제65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다시 취소될 수 있고, 이때 재교부 제한은 2년입니다. 한 번 되찾은 면허도 이후 경미한 위반으로 다시 잃을 수 있으므로, 재교부를 서두르기보다 요건을 완벽히 갖춘 시점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어 면허를 지키거나 재교부 기간을 단축하기


재교부를 기다리는 것만이 길은 아닙니다. 취소 처분이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했다면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기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길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어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1) 행정심판·취소소송의 제기 기한을 즉시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처분의 하자가 있어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곧바로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어 의료행위가 막힌 상황에서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손해가 커지는 경우에는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2) 필요적 취소인지 재량적 취소인지를 가려 재량 일탈·남용을 주장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본문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호와 제8호에 한해서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등으로 취소되었다면 행정청에 재량이 있었으므로, 위반 정도·동기·결과·의료인의 기여도·사회적 영향 등에 비추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진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반면 제1호·제8호는 취소가 기속적이라 재량 일탈 주장이 막히는 대신 해당 요건의 존재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3) 사유 인정과 절차 하자를 점검합니다.

취소 사유로 든 사실이 정말 존재하는지, 형사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처분이 선행된 것은 아닌지,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와 처분서에 이유가 제대로 적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제8조 제4호 사유로 취소되었다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났는지, 제5호 사유로 취소되었다면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결격 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형량을 벌금으로 막는 것이 면허 유지와 직결되므로 형사 방어와 행정 대응을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야 합니다.

4)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재교부 절차로 전환해 병행합니다.

다툴 기한이 지났거나 패소하더라도 재교부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제8호 제외). 이때 쟁송 과정에서 정리해 둔 사실관계와 반성·변제 자료가 그대로 개전의 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재교부 준비를 같이 해 두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결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재교부까지의 기간은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 10년으로 나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유로 취소되었다면 재교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그 기간은 신청이 가능해지는 최소 시점일 뿐이고, 취소 사유가 없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까지 이수해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교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처분서에 적힌 취소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처분을 다툴 기한이 남아 있다면 먼저 그 길을 검토하며, 동시에 형 집행 종료와 결격 기간까지 포함한 실제 신청 가능 시점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고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정확히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면허가 취소되면 가장 짧게는 몇 년 뒤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가 취소일부터 1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아 취소된 경우, 재교부 후 다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2년입니다.

면허 대여, 중대한 위해 발생,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로 인한 취소는 3년입니다.

다만 이는 재교부가 금지되는 기간일 뿐이므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소 사유가 없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을 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Q2.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3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되나요?


3년은 재교부 제한 기간일 뿐 재교부가 보장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결격 사유가 계속되기 때문에,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신청 시점은 재교부 제한 기간과 결격 기간 중 더 늦게 끝나는 쪽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고,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Q3. 허위 서류로 면허를 땄다가 취소되면 평생 재교부가 안 되나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으므로, 이 유형에서는 재교부 준비보다 취소 처분의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경우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면허 취득 요건과 직접 관련된 부정 행위인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Q4. 취소 처분이 억울한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처분의 하자가 있어도 다투기 어려우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본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Q5. 재교부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취소 처분서, 형사 판결문과 형 집행 종료 증명, 벌금 납부 자료 등으로 취소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전의 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피해 변제·합의 내역, 취소 이후의 생활과 근황, 재발 방지 계획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요건이므로 대통령령이 정한 이수 절차와 시기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취소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모아 두면 신청 시점에 훨씬 설득력 있는 소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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