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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냈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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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냈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회사가 제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냈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몇 달 동안 야근하며 개발한 기술이 어느 날 회사 명의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명자란에는 내 이름이 올라 있는데, 특허권자는 회사입니다. 그 특허를 바탕으로 회사가 신제품을 내놓고 매출을 올리는 동안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정당한가", "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사한 뒤에야 이 문제를 따져 보려는 분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형사 사건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직무발명을 둘러싼 권리관계와 회사의 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것은, 회사가 보상규정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았거나 만들어 두고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시킨 종업원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내 발명이 법이 말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권리를 어떤 근거로 가져갔는지, 그리고 회사가 보상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내 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했고, 발명의 성질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어떤 근거로 권리를 승계했는지입니다.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미리 승계하도록 정해 두었다면 제13조 제1항에 따라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권리가 회사에 넘어가고,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면 제13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회사가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셋째, 제15조 제2항~제4항이 정한 보상규정 작성·서면 고지·협의·보상액 통지 절차를 회사가 지켰는지입니다. 넷째, 회사가 규정대로 지급했더라도 그 금액이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했는지, 즉 제15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섯째, 회사가 승계 후 출원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도 제16조에 따라 보상 의무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특허가 회사 것이니 나는 받을 게 없다"거나 반대로 "내가 만들었으니 매출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야 한다"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이 정한 틀 안에서 구체적 사실을 증거로 맞춰 가는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권리승계 근거를 먼저 확정하기


보상청구의 출발점은 "내가 보상받을 지위에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15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인지, 그리고 승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1) 제2조 제2호의 세 요건을 발명 경위 자료로 맞춰 봅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어야 하고, 그 발명이 성질상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하며,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연구노트, 프로젝트 배정 메일, 업무 분장표, 개발 회의록, 사내 시스템의 작업 이력 등을 모아 발명이 어느 업무 과정에서 나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시간에 개인 비용으로 만든 발명이라면 직무발명이 아니어서 회사가 미리 승계시킬 수 없다는 점(제10조 제3항, 직무발명 외 발명에 대한 사전 승계 조항은 무효)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사전 승계 규정이나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입사 때 서명한 근로계약서·비밀유지 및 발명 승계 약정서, 취업규칙, 직무발명 관련 사규를 확보합니다. 이런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으면 제13조 제1항에 따라 권리는 발명 완성 시에 회사로 넘어갑니다. 이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회사가 제10조 제1항의 통상실시권만 갖는지(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이런 규정이 없으면 통상실시권도 갖지 못합니다), 아니면 권리 자체를 승계했는지도 달라집니다. 그런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특허를 회사 단독 명의로 출원했다면 그 경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제12조의 완성 통지와 특허 출원서의 발명자·양도 내역을 대조합니다.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제12조).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회사가 이를 받아 출원했는지를 확인하고,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KIPRIS)에서 출원인·발명자·양도등록 내역을 직접 열람해 회사가 언제 어떤 근거로 권리자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보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과 특허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보상규정과 절차 이행 여부를 따져 정당한 보상액을 다투기


직무발명이고 승계가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회사가 법이 요구하는 보상 절차를 지켰는지, 지급한 금액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단계입니다. 제15조 제6항은 회사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보상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반대로 말하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사는 이 규정의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1) 보상규정의 작성·고지·협의 절차를 점검합니다.

회사는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종업원과 협의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적용 대상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3항). 또 보상 대상 종업원에게 결정된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4항). 사내 게시판에 올려 둔 것만으로 충분했는지, 규정 개정 때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나에게 보상 결정 통지가 온 적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졌다면 제15조 제6항 본문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이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지급액이 이익과 공헌도를 반영했는지 계산 근거를 요구합니다.

절차를 지켰더라도 보상액이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회사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5조 제6항 단서). 실무에서는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 라이선스 수입, 경쟁사의 실시를 막아 얻은 독점적 이익, 회사가 부담한 연구비·설비·인력 규모, 발명자의 기여 비율 같은 자료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회사에 관련 매출 자료와 보상액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면 소송 단계에서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규정에 "출원 시 일정 금액" 정도만 있고 이후 실적 보상이 없는 회사라면 그 금액이 사후에 커진 이익을 반영하는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3) 출원 포기·미출원·퇴사 후 청구의 시기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고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취하한 경우에도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이때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다면 종업원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합니다. 퇴사했다고 보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전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어 지급 시기와 기산점을 따져 가며 가급적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보상규정 사본과 보상액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입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을 통해 발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서 모은 자료를 감정 기초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회사가 내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진흥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발명이 법이 말하는 직무발명인지, 회사가 어떤 근거로 권리를 승계했는지, 보상규정과 서면 고지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입사 서류, 개발 경위 자료, 특허 출원 내역이 곧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퇴사 전이든 후든 이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고, 회사의 보상규정과 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할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특허권자가 회사인데 제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특허권자가 회사라는 사실은 오히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에 승계시킨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독으로 특허권자가 되었더라도, 그 권리가 직무발명의 승계로 취득된 것이라면 종업원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와 승계 근거가 무엇인지는 사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Q2. 입사할 때 발명은 회사 소유라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럼 보상도 못 받나요?


사전 승계 약정이 있다는 것은 권리가 회사로 넘어간다는 뜻이지 보상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런 약정이나 근무규정이 있으면 권리는 발명 완성 시에 회사로 승계되지만, 그 경우에도 제15조 제1항의 보상받을 권리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보상 포기를 포함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효력과 범위는 실제 문구와 작성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서명한 서류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3. 회사에 보상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 기준 등이 담긴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보상액은 특허로 회사가 얻은 이익과 발명 완성에 대한 양측의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따로 산정하게 되므로, 관련 매출과 개발 기여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회사가 특허 출원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16조는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상액은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다면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권리를 승계했는지,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이익을 얻고 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이미 퇴사했는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퇴사 사실만으로 보상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전 채권이어서 소멸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입사 때 작성한 계약서와 취업규칙, 개발 업무를 맡았던 기록, 특허 출원번호와 등록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회사에 보상규정과 지급 내역, 보상액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답변이 없거나 금액이 부당하다면 그때 청구 방법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퇴사 후에는 사내 자료 접근이 어려우므로, 가지고 있는 개인 기록을 중심으로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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