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시행된 조항입니다. 그 전에는 실제로 만나거나 성적 행위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했는데,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쌓아 접근하는 과정 자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결과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사진을 받지 않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대화 자체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화만 나눴는데 왜 입건되었느냐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 요건을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입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둘째, 대화의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골적인 표현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관한 질문, 성 경험을 묻는 대화, 사진을 요구하는 과정의 대화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횟수 기준이 쟁점이 되는데 정해진 선은 없습니다. 한두 차례의 대화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거나 상대가 거부 의사를 보인 뒤에도 계속되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인이나 권유 유형은 반복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했다면 그것으로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되는 지점을 짚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연령 인식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인데, 이 조항도 고의를 요구하므로 다퉈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법원은 진술보다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대화에 학교나 학원, 시험 같은 단어가 나왔는지, 프로필에 나이가 표시되어 있었는지, 상대가 스스로 밝힌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남 경로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었다면 그 자체도 정황이 됩니다.
다음은 대화의 성격입니다. 친밀감을 쌓는 일상 대화와 성적 대화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된 부분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전후 대화를 함께 확보해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혐의가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사진을 요구해 받았다면 아청물 소지 또는 제작 문제로 넘어갑니다. 특정 자세나 복장을 요구했다면 제11조 제1항의 제작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기고, 하한이 5년입니다. 실제로 만났다면 의제강간이나 성매수가 함께 문제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대화 전체가 검토됩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메시지까지 상대방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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