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관련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본인은 연락한 것뿐인데 왜 스토킹이냐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두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전제가 붙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지점을 짚겠습니다.
첫째, 횟수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몇 번부터로 보느냐인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 몇 차례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입니다. 채권 추심이나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실질은 다른 목적이었다고 평가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잠정조치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신고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나 통신금지가 포함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오해를 풀려고 한 번만 연락했다가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어떤 경로로도 연락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연락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안이 많은데,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의 연락이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경위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연락 내역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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