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본인은 찍은 적이 없는데 왜 입건되었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 그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도 함께 처벌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이 찍은 자료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반포 내지 제공이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유형을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단체방 전달입니다. 어디선가 받은 영상을 친구들 단체방에 올린 경우인데, 특정 소수에게 보낸 것이라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널리 퍼뜨리는 것이고 제공은 그에 이르지 않는 교부를 말하는데, 두 행위 모두 같은 조항에서 처벌됩니다.
링크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저장된 위치의 링크만 알려준 경우에도 배포로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리 목적이 더해지면 무거워집니다. 같은 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조항 자체가 바뀝니다. 아청법이 적용되고, 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식입니다.
조문은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자료의 내용이나 유통 경로, 함께 올라온 설명 문구 등을 종합해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몰래 찍힌 것이 명백해 보이는 영상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개입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나중에 퍼뜨렸다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고, 양형에서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유포가 결합된 사안은 촬영에 그친 경우보다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한 번 퍼진 자료는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료를 어디서 받아 누구에게 보냈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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