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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받아서 전달만 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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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받아서 전달만 해도 처벌됩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본인은 찍은 적이 없는데 왜 입건되었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 그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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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도 함께 처벌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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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이 찍은 자료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반포 내지 제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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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문제 되는 유형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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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것이 단체방 전달입니다. 어디선가 받은 영상을 친구들 단체방에 올린 경우인데, 특정 소수에게 보낸 것이라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널리 퍼뜨리는 것이고 제공은 그에 이르지 않는 교부를 말하는데, 두 행위 모두 같은 조항에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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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저장된 위치의 링크만 알려준 경우에도 배포로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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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이 더해지면 무거워집니다. 같은 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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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조항 자체가 바뀝니다. 아청법이 적용되고, 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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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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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자료의 내용이나 유통 경로, 함께 올라온 설명 문구 등을 종합해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몰래 찍힌 것이 명백해 보이는 영상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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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개입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나중에 퍼뜨렸다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고, 양형에서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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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유포가 결합된 사안은 촬영에 그친 경우보다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한 번 퍼진 자료는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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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료를 어디서 받아 누구에게 보냈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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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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