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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변호사, CCTV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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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변호사, CCTV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영상 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 그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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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쟁점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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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객관적 자료가 영상입니다. 양쪽 다 술에 취해 있었던 사안이 많아 진술만으로는 당시 상태를 재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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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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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이나 식당 내부 영상이 있다면 당시 음주량과 상태를 보여줍니다. 나오는 장면에서 스스로 걸었는지, 부축을 받았는지, 어떤 자세였는지가 확인됩니다. 이동 경로의 거리 CCTV, 택시 블랙박스, 건물 입구와 엘리베이터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소라면 프런트 응대 장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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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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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대체로 2주에서 한 달 정도이고 더 짧은 곳도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 연락을 받는 시점에는 이미 지워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인지하신 즉시 보존 요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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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소 측에서 응해주지 않거나,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이라 접근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영상 보존과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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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확보되면 무엇을 보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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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후에 기억이 남지 않았을 뿐 당시에는 대화하고 걷는 등 정상적인 행동이 가능했던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이나 판단 능력 자체를 상실한 상태를 구분합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후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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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영상에서 보는 것은 스스로 보행했는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결제나 물건 소지 같은 행동을 했는지, 방향을 스스로 선택했는지입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기억 없음과 항거불능이 다르다는 논증의 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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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멀쩡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런 상태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를 어떤 취지로 제시할지는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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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엇보다 영상이 남아 있을 만한 장소부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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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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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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